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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입차 여담

지입 차주만 죄인이란 말이냐?

※ 세종 김부장의 개인적인 경험을 적은 글입니다.
    퍼가시면 아니아니~ 아니되옵니다.

 

지입상담 후기 시리즈 07  

 

 

얼마 전... 청주에 있는 어느 화장품 공장의 젊은 직원이..

공장 안에서 지게차에 치여 크게 다치는 사고가 있었다.

물론 119에 신고되었고 구급차가 출동했지만..

 

    별 일 아닙니다. 그냥 찰과상 정도입니다.”

 

회사는 이 산재사고를 은폐하기 위해 구급차를 돌려보낸 후..

의식도 없는 중환자를 담요에 둘둘 말아.. 승합차에 태웠다.

사고 발생으로부터 1시간 반이나 지나서.. 대형병원도 아닌

정형외과 전문병원으로 옮겨진 직원은 끝내 소생하지 못했다.

 

산재사고를 숨기려 했던 이 회사는 많은 사람들의 공분을 샀다.

정상적인 절차에 따라 119 구급차로 대형병원으로 신속히 옮겨졌더라면

살릴 수 있었던 생명이었기 때문이다.

더 조사해보니 이 회사가 그동안 숨겨온 사고도 더 있었다고 했다.

또 그 회사만의 일도 아니고 일선 현장의 공공연한 행태라는 것이다.

 

여기까지만도 놀랍지만.. 더 황당한 것은 사후 처리과정이다.

그 지게차가 지입차였기 때문이다.

사고가 언론에 알려져서 돌아가신 분은 뒤늦게 산재처리가 되었지만..

근로복지공단은 산재처리에 들어간 비용을 지게차 지입차주에게

구상권 청구를 했다는 것이다..(새민련 한정애 의원)

 

지입 차주의 과실이 어느 정도인지는 모르겠으나..

이렇게 되면 지입차주의 인생도 사실상 끝이다.

할부로 차를 사서 프리미엄 주고 들어간 일자리일 것이고,

그 지게차 한 대가 거의 전 재산인 서민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회사에서 회사 일을 하다가 일어난 사고인데.. 그들의 노동으로

돈을 벌어들이고 있던 회사는 미꾸라지처럼 빠져나가고..

감시 감독의 의무가 있는 국가기관이 나서서 지입차주 한 사람을 지목하고..

가진 것 없는 가난한 그를 다시 한번 쥐어짜려 하고 있다.

 

서른다섯에 돌아가신 분이나... 서른일곱에 인생이 파탄 나고

가해자로 내몰린 지입차주나 안타깝긴 매한가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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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김영남

등록일2015-09-18

조회수3,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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