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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보험사 현장직원이 알려주는 교통사고처리 7가지 TIP

설픈 초보 운전자부터 

                      능숙한 베테랑 운전자까지

                          교통사고가 닥치면 

                모두 우왕좌왕 당황하기 바쁘죠?

                     그래서 전해드립니다.

    보험사 현장 직원이 알려주는   

    <교통사고 처리 7가지 TIP>

 

1‘멀. 차. 가. 바' 

       사고 현장 사진은 이렇게 찍으세요!

 

‘멀’리서 ‘차’량 모두(가해차, 피해차)와 

  주위 표시판, 신호등이 나오도록!

 

 

‘가’까이서 ‘바’퀴방향과 파손부위, 

    상대 차의 블랙박스 유무와 영상을 촬영하세요!


 

2

     사고 났을 때 운전 면허증 보여줘도 괜찮을까?

 

아니요! 

주민등록번호, 주소지 같은 개인정보는 

'굳이' 보여주지 않아도 되요.

 

이름과 면허 번호만 보이고 

엄지손가락으로 개인정보를 가리면서 

보여줘도 됩니다.

 

 

내 개인정보는 '소중'하니까요.


 

3

     사고가 났을 때 상대방이 “괜찮다”고 하는데 

       정말 가도 괜찮을까?

 

절대 안돼요! 

나중에 뺑소니로 처벌받는 사례가 

정말 많기 때문이죠! 

 

그럼, 이렇게 해보세요!

먼저 사진이나 영상으로 

'사고현장 증거물'을 남기세요. 

 

다음은 상대방에게 자신의 연락처를 주고, 

다음은 상대방의 연락처를 확인하세요. 

마지막으로 상대가 먼저 급하게 자리를 

떠났다면 파출소나 '112'에 신고하세요. 

 

신고는 기록이 바로 남기 때문에 

'결정적 증거'가 될 수 있어요!


 

4

       사고 시, 경찰서에 꼭 신고해야 할까?


 

꼭 신고할 필요는 없어요. 

종합보험에 가입돼 있다면 

경찰 처벌을 받지 않기 때문이죠. 

 

다만 '11대 중과실 사고'

음주나 중앙선 침번 무면허 등의 사고가 

났을 땐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

 

특히 '11대 중과실사고'는 사고 현장에서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


 

5

       운전자 보험 VS 자동차 보험


자동차 보험

차를 사면 누구나 의무적으로 

가입해야하는 의무보험. 

사고시 '남과 남의 차'를 

보상해 주기 위해 가입하는 거에요. 

 

 

운전자 보험

운전하는 당사자를 보호해주는 보험. 

의무가 아닌 선택에 의한 보험이에요. 

운동자 보험은 '나와 내 차'를 보장해주고 

형사 합의금 등을 지원해주니 

꼭 가입하는게 좋습니다.


 

6

      운전시 횡단보도 인근에서는 항상 조심하세요!


 

항상 조심하세요! 

횡단보도에서 사고가 나면, 

'11대 중과실'에 해당하는데 

몇 가지 경우에 따라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으로 

보험처리도 해줘야하고, 

심지어 '형사 처벌'도 받을 수 있어요. 

 

보행자가 없더라도 언제어디서나 

횡단보도 인근은 주의를 기울여 운전해야 합니다.


 

7

      불법 주정차는 이왕이면 하지 마세요!


불법 주정차된 내 차를 피해가다가 

다른 차량이 사고가 났다면 

나에게도 '일부 과실'이 측정되요. 

 

위급한 상황 말고는 불법주정차를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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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관리자

등록일2016-06-27

조회수2,7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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