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계, “잉여 노동력 공급과잉, 단가하락, 불공정 관행 악순환 골 깊어져”
운송 단계별 하청거래와 특수고용 형태로 운영되고 있는 화물운송·물류시장이 고용불안 등 각종 문제로 수술대에 오른 가운데, 불공정거래가 만연한 서비스산업 시장의 근로환경을 바로잡기 위한 개선작업이 전방위로 확대된다.
이러한 조치는 불황 장기화와 인력 수요·공급의 불균형으로 인해 하반기 고용 여건이 계속 악화될 것으로 전망되면서 더욱 탄력을 받고 있다.
이달 들어 화물운송·물류를 포함한 산업 전반에 고용노동 정책과 대응방안 등에 대한 설명회가 연일 준비되고 있는 것도 같은 이유에서다.
오는 22일에는 ‘하도급과 고용노동 핵심정책 및 하반기 근로감독방향과 기업대응방안’을 주제로한 설명회가 대한상공회의소에서 개최되며, 같은 날 물류산업진흥재단에서는 ‘대·중·소기업체간 공정거래를 위한 윤리 환경 관련 정책 및 법 규제’에 대한 교육이 실시된다.
주요 프로그램으로는 ‘2016년 고용노동핵심정책’과 ‘하반기 사업장 근로감독 방향’ 등이 포함돼 있다.
정부차원에서의 조치도 강화된다.
지난 5월, 고용노동부는 근로시간 개선을 비롯한 노동개혁과 일·가정 양립 문화 정착 등 핵심정책의 현장 확산을 위해 행정·재정적 지원에 착수했다.
내수 경기 부진의 지속성과 취약 산업의 구조조정이 진행되면서 문제로 지적된 고용시장의 불안전 가능성을 최소화하고, 비정규직·특수고용직 등 취약 계층에 대한 사회안전망의 보완 목적에서다.
아울러 비정규직, 열정페이, 장시간 근로, 인사 관행 등과 같은 불공정 행위에 대해 근로감독 강화 대책도 가동된다.
대표적으로 화물운송 등 다층구조의 하도급이 많은 부산·울산 등 영남 동남권 공단지역과 경기 서남지역을 중심으로 실태조사하고, 적발된 사업자에 대해서는 하반기 근로감독을 통해 위법사항을 조치하는 방향으로 가닥이 잡혔다.
예컨대 중소형 하청운송사와 위수탁 화물 지입차주 등 특수계약 관계자에 대한 상습체불과, 정당한 사유 없이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을 장기간 불이행한 사업장이라면 행정조치 대상으로 관리 받게 된다.
특히 단체협약에 의한 세습고용에 대한 관리감독도 강화된다.
불공정 인사 관행이 만연한 사업장을 수집·분석하고, 모니터링을 실시함으로써 능력중심의 인력 운영 시스템을 정착시킨다는 계획이다.
엎친데 덮친격으로 하반기 경기전망치도 하방 위험도가 높은 것으로 관측됐다.
한진해운과 현대상선 등 한계기업의 개편안이 가동되면서, 인력 구조조정에 따른 잉여 노동력을 시장이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는 포화상태다.
화물운송·물류업계에 따르면 이러한 노동력은 상대적으로 일거리를 쉽게 찾을 수 있는 운수업으로 대게 몰리곤 하는데, 이는 청년실업·중장년 퇴직자의 구직난과 맞물려 공급과잉과, 그로 인한 단가하락, 불공정 거래관행 순으로 골이 깊어질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다.
[교통신문] 6.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