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종합물류

  • 메인비주얼 두번째

상담전화

CUSTOMER CENTER

010-3250-7058

 반 : 031-421-3407

팩 스 : 031-399-7181
담당자 : 김영남 부장

지역별 매물정보

수도권 매물정보강원도 매물정보충청도 매물정보경상도 매물정보전라도 매물정보제주도 매물정보
강원도 매물정보충청도 매물정보경상도 매물정보전라도 매물정보제주도 매물정보독도수도권 매물정보
화물운송사자격증 자격증가이드화물운송사자격증 바로테스트오시는길

공지사항

“수입차, 스치기만 해도 가계 경제 휘청”...수리비-렌트비 ‘과하다’

“현행 사고처리 과정 보험소비자 형평성 왜곡”

대물보상 가입한도 올려서라도 경제적 위험 해소해야


지난해 싼타페 운전자가 수입차인 벤틀리를 상대로 자기과실 100%인 교통사고를 내 자비로 1억원을 추가 지급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했다. 차량가 약 3억원인 벤틀리 수리비로 1억5천만원, 수리기간 한 달 동안 동종 차량 렌트비로 드는 비용만 하루 150만원. 싼타페 운전자가 물어줘야 할 돈만 약 2억원이 됐다. 하지만 싼타페 운전자는 자동차보험 대물배상 한도가 최대 1억원 밖에 되지 않아 추가로 1억원을 더 내야 하는 상황이 돼버렸다.

 

수입차와의 한 번의 교통사고만으로도 상대적으로 저가인 국산차 운전자가 단번에 경제적 위험에 빠지는 상황이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 수입차에 적용되는 보험료보다 수입차 때문에 지급되는 보험금이 더 많은 현상이 문제되면서 수입차 보험체계 전반에 대해 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차량가액 이상 지급이 늘어나면서 과도한 수리비와 렌트비의 현실적 조정 및 대물보상 가입금액 또한 현행 최대 5억원을 10억원으로 올려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보험 소비자의 경제적 위험 노출을 해소하기 위한 상향 조정이 불가피하다는 것이다.

 

최근 국회의원회관에서 박병석 의원(새정치민주연합, 대전 서구갑) 주최로 ‘외제차 자동차보험 제도개선 관련 정책토론회’가 열려 수입차 보험체계에 대한 전문가 논의가 이뤄졌다.

 

 

렌트비․수리비 산정 기준 모호...렌트비도 사업자 맘대로

 

주제 발표자로 나선 기승도 보험연구원 박사는 “고가의 외제차.는 매년 늘어나면서 사회적 비용이 늘어나는데도 현행 사고처리 과정의 형평성이 왜곡되고 있다”며 “자동차보험 대물배상 가입금액을 올려서라도 보험소비자의 경제적 위험을 해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수입차 차량가액과 렌트비, 수리비 산정 기준 등 보험금 지급 기준이 명확하지 않은 점도 문제로 꼽았다. 현행 규정은 수리가 지연되거나 부품지연기간도 수리기간으로 인정해 수리비가 산정된다.

또 차량 렌트가격도 대여 사업자가 임의대로 결정하도록 하는 등 명확한 기준이 없는 실정이다. 노후화된 자동차도 신형 차량으로 대차하는 점도 제도의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사고 시 보험금 부담에 대한 형평성 문제도 꼬집었다. 차 대 차 충돌사고가 발생하면 과실을 일으킨 상대방에게 보험금을 물어준다는 과실 책임 원리에 따라 과실 비율이 50대50이더라도 저가차 운전자가 높은 보험금을 부담하게 돼있는 것이다.

 

값비싼 렌트비에 대한 제도 개선의 목소리가 높았다. 연구원에 따르면 국내 보험사가 외제차 렌트비로 지급한 비용은 평균 137만원으로 국산차 39만원에 비해 3.6배에 달한다.

렌트 요금 자체가 관행처럼 비싸게 책정되는데다 수리기간이 국산차(4.9일)에 비해 8.8일로 길다. 보험개발원에 따르면 외제차의 렌트비와 추정수리비는 평균 234만원으로, 국산차(66만원) 보다 4배 가량 높은 실정이다.

 

 

유사 배기량, 국산차 활용도 대안...미수선수리비도 문제

 

이에 기 박사는 피해차량과 동일한 성능을 가진 차량을 대차하는데 소요되는 비용만 지급하는 해외사례를 들며 “현행 ‘동종 차량’으로 렌트해줘야 한다는 약관 대신 ‘동종 또는 동급 차량’으로 대차를 해줄 수 있도록 보험 표준약관을 고쳐서 고가 외제차와 비슷한 배기량과 성능을 가진 국산차로 렌트할 수 있도록 해 보험금 누수를 줄여야 한다”고 대안을 제시했다.

 

관행처럼 굳어진 추정수리비(미수선수리비)지급제도를 개선 내지 폐지하자는 주장도 나왔다.

현재 대부분의 손해보험사들이 실제 수리를 하지 않아도 현금을 지급할 수 있다는 보험약관을 채택, 일부 수입차 소유주들이 사고를 당해도 현금을 받고 수리를 하지 않은 채 차량운행을 계속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하지만 정비업계, 수입차 업체들과 조율이 쉽지 않아 충분한 논의의 시간이 필요해 보이는 부분이다.

 

올 1월 수입차 수리비 인하를 위해 시행된 대체부품 인증제가 지금까지 각종 규제에 묶여 별다른 성과를 내지 못하는 가운데 국산차와 수입차 간의 부품비와 공임 등 수리비 격차 해소의 필요성도 제시됐다.

보험연구원은 “고가 외산차와 다른 차의 수리비 차이를 축소하고 불필요한 수리를 막을 수 있도록 보험회사가 직접 수리범위를 지정하거나 수리 가이드라인을 신설하는 것도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금융감독당국은 경미한 사고에 대한 수리 기준 마련과 고가 차량에 대한 렌트비 기준을 정비하기 위해 내부 검토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정지원 금융위원회 상임위원은 ‘보험금 누수를 막기 위한 표준약관을 가급적 빨리 개선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한편 수입차 자동차보험 손해율은 2011년 75.7%에서 지난해 80.1%로 늘었다. 같은 기간에 외산차 자동차보험의 영업적자는 4천162억원에서 1조1천억원으로 불어났다. 현재 국내 시장에서 수입차는 연평균 21.8%씩 증가하는 추세로 전체 자동차 연평균 증가율 보다 8배 가량 빠르다.

 

- 교통신문 7월 31일 - 

0

추천하기

0

반대하기

첨부파일 다운로드

등록자김영남 부장

등록일2015-08-01

조회수3,868

  • 페이스북 공유
  • 트위터 공유
  • Google+ 공유
  • 인쇄하기
 
스팸방지코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