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사고 과실비율 인정기준」개선 (‘15. 8. 1. 시행)
① ‘운전 중 영상표시장치(DMB) 시청’시 운전자 과실비율 가중
현 행 | 신 설 | 과실비율 가중 |
운전중 영상표시장치 시청 금지 위반을 과실 가중 사유로 미열거 | 운전중 영상표시장치 시청 금지 위반을 과실 가중 사유로 명시 | 10%p |
※ 운전중 휴대전화 사용시 발생한 사고에도 운전자 과실비율 10%p 가중
②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 부근(10m이내) 사고시 차량 운전자 과실·비율 상향
현 행 | 개 정 | 과실비율 가중 |
운전자 과실 : 70% 보행자 과실 : 30% | 운정자 과실 : 80% 보행자 과실 : 20% | 운전자의 과실비율 10%p 상향 |
③ 도로에서 도로외 장소(주유소 등)로 진입하는 자동차와 인도 주행 이륜차 충돌시 이륜차 과실비율 상향
현 행 | 개 정 | 과실비율 가중 |
이륜차 운전자 과실 : 60% 우회전 자동차 과실 : 40% | 이륜차 운전자 과실 : 70% 우회전 자동차 과실 : 30% | 이륜차 운전자의 과실비율 10%p 상향 |
④ 장애인 등 취약자 보호구역에서 사고시 차량 운전자 과실비율 가중
현 행 | 신 설 | 과실비율 가중 |
자전거 횡단도에서 자동차에 의한 자전거 사고 : 명문규정 없음 | 운전자 과실 : 100% 자전거 과살 : 0% | 운전자 과실 100% |
⑤ 자동차가 자전거 횡단도에서 자전거 충돌시 차량 운전자 과실 100% 적용
현 행 | 신 설 | 과실비율 가중 |
자전거 횡단도에서 자동차에 의한 자전거 사고 : 명문규정 없음 | 운전자 과실 : 100% 자전거 과실 : 0% | 운전자 과실 1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