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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운수종사자 숙지사항 몇가지

운수종사자가 알아야할 몇 가지 사항들

 

 

* 화물운송종사자격증 게시

협회에서 발급하는 화물운송종사자격증명을 반드시 차량 내(우측 상단) 게시하고 운행하여야 합니다.

(행정처분: 운행정지 10일, 과징금 5만원)

 

 


   

* 용달화물 상호표시

사업용 차량은 적재함 양쪽 후미에 상호를 반드시 표시하고 운행하여야 합니다.

경기도 인접 시,도에서는 캠코더 촬영등으로 수시로 단속이 있으니, 각별히 유의하시고, 인천과 서울 등에서는 밴형(탑) 차량의 후문까지 단속되는 사례가 빈번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택배용 화물자동차는 "용달화물" 상호 미표시 차량이 많으니 부착하고 운행)

​상호명: "용달화물" - 협회 각 지부에서 스티커 무료 배부함

(행정처분: 운행정지 10일, 과징금 5만원)

 

 


* 허가사항(주소, 대표자, 상호) 변경신고

허가사항(주사무소, 대표자, 상호) 변경 시 30일 이내 반드시 관할관청 및 관할지부로 허가사항 변경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행정처분: 과태료 50만원)

 

 

* 운수종사자 직무보수교육  

운수종사자 직무보수교육(4시간/1년)을 이수하여야 합니다.

(행정처분: 과징금 15만원)

 

 

* 밤샘주차 조심

최대적재량 1.5톤 이하 차량은 지자체 조례에 따라 차고지 설치 의무는 면제이지만 주차장 및 지자체의 조례로 정하는 시설 및 장소가 아닌 곳에서 밤샘주차 (24:00~04:00 1시간 이상 주차)한 경우  

(행정처분: 운행정지 5일 또는 과징금 5만원)

 

 

* 적재화물의 포장, 덮개, 고정장치 철저

화물의 이탈을 방지하기 위해 포장, 덮개 등을 하지 않고 운행할 경우

특히 2014.06.01 부터 낙하물 신고 포상제 시행에 따라 일반차량이 블랙박스를 이용해서 촬영하고 신고하는 경우가 많음

(행정처분: 1차 - 15일 / 2차 - 20일 / 3차 - 30일 또는 과징금 10만원)

 

 

* 적재중량 1.5톤 이하 화물자동차 지정차로 안내

고속도로 편도 4차로 - 지정차로 3차로

고속도로 편도 3차로 - 지정차로 3차로

고속도로 편도 2차로 - 지정차로 2차로

일반도로 편도 4차로 - 지정차로 3차로

일반도로 편도 3차로 - 지정차로 2차로

일반도로 편도 2차로 - 지정차로 2차로

(행정처분: 범칙금 4만원, 벌점 1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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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김영남 부장

등록일2015-08-05

조회수3,7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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