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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화물복지재단의 문화누리 사업

화물복지재단의 문화누리 사업 안내
 

 

1. 신청자격

(1) 신청일 기준 6개워 이상의 사업용 화물자동차 운전업무 경력

   신청일 기준 6개월간 유류구매 실적이 없는 경우 신청불가

   (해당차량 유류구매카드 내역 확인)

(2) 화물운송종사자격증(교통안전공단)을 취득한 자

   실제 사업용 화물자동차를 운전하지 않으나,

   운송업 사업자로 등록된 자가 신청시 탈락 처리함

 

2. 선발인원 : 800명(사업용 화물운전자)

 

3. 선발 기준

(1) (우선 선발) 화물운전자 또는 가족 구성원이 사회취약계층

​  1. 저소득 // 2. 장애인 가정 또는 3.다자녀 // 4.다문화 가정에  

  해당되는 경우 우선 선발(전체 인원의 최대 50% 선발)

  *가족 구성원이란 직계비속에 한함

  *각 가정별 숫자는 선발 순위를 나타내며, 동점자 발생시  

  화물운전자(신청자)가 고령인자를 우선 선발함

(2) (일반 선발) 일반인(상기 사항에 해당되지 않는 자)은

  지역별 사업용 화물차량 등록대수를 기준으로 무작위 추첨

  (우선 선발 대상자 선발 후, 잔여 인원수대로 선발)

 

4. 문화누리사업 혜택

  재단은 화물운전자(가정 등)가 다양한 여가생활(여행, 외식 등)을​

  누릴 수 있도록 재단이 지정한 가맹점에서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는 기프트카드(25만원 상당)를 지급

  (선발자에 한함)

*사용처로 여행 분야는 호텔, 콘도 문화 분야는 도서구입 또는 외식

 

5. 신청 방법 : 재단 홈페이지 회원 가입 후 온라인 신청

 

6. 신청 기간 : 2015. 08. 03 ~ 2015. 08. 28

 

7. 대상자 발표

   2015년 10월말(예정), 홈페이지 공고 및 개별 통보

 

8. 유의 사항

(1) 신청 내용이 허위 또는 거짓으로 판명될 경우, 선발을 취소함

(2) 신청 기간 후, 신청 내용 수정 불가

(3) 화물운송종사자격증 미소지자 등 사업용 화물자동차를

  운행하지 않는 자 신청시 탈락 처리함

(4) 서류 제출 기간에 미제출자 또는 실제 내용과 상이한 자는

  탈락 처리함

 

9. 문의

(1) 재단 사무국 : 전화번호 (02) 761-0270  //  fax (02) 761-0199

(2) 홈페이지 : www.fordrivers.or.kr 화물복지재단


10. 기타

(1) 예비합격자에 한해 증빙 서류 제출 통보할 예정

(2)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3) 동사업은 신청 자격(상기 사항 1번)을 충족하는

  모든 사업용 화물자동차 운전자는 신청이 가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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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김영남 부장

등록일2015-07-28

조회수3,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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