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화물 유류보조금 카드제 시행에 따른 지침 통보 **
1.건교부 물류산업과 99호(2004.1.30)및 화견 제347호(04.1.30). 서울시
운수물류과 564호(04.2.2)와 관련입니다.
2.건설교통부에서는 화물차 유가보조금 지급절차 개선을 위해 "유가보조금 카드제"
의 도입을 추진하여 사업 시행자로 LG카드(주)를 선정하였고, 2004.1월부터 카드를
신청.발급하고 2004.2월부터 유가보조금 기능을 부여할 계획임을 알려왔습니다.
3.따라서 동사업의 시행을 위해 화물차 유가보조금 지급절차 개선을 위한 "유가보조금
카드제 시행지침" 을 별첨과 같이 통보하오니 동 카드제에 의한 보조금 지급 업무가
원활히 수행될 수 있도록 소속 운전자들에게 널리 홍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와물차 유가보조금 지급절차 개선을 위한 "유가보조금 카드제 시행지침" 1부.
서울특별시화물자동차운송사업협회 이 사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