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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65세 이상 운수업 종사자 자격유지 강화 검토

(서울=연합뉴스) 임성호 기자 = 정부가 고령 운수업 종사자를 대상으로 하는 운전능력 평가를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다만 운수업계 등에서 '고령 종사자의 생계를 위협할 수 있다'며 반대의 목소리를 내고 있어 논의가 순탄치만은 않을 전망이다.

4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국토부는 만 65세 이상의 버스·택시·화물차 등 사업용 자동차 운전자가 정기적으로 받는 운전 적격여부 검사(자격유지 검사)의 실효성을 강화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자격유지 검사는 사업용 차량 운전자의 고령화가 가속화되며 지난 2016년 버스를 시작으로 2020년까지 순차 도입된 제도다.

한국교통안전공단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전체 운수종사자 79만5천여명 중 23.6%(18만7천여명)는 65세 이상 고령자였다. 2019년 17.3%였던 고령자 비율은 매년 1∼2%포인트씩 증가하고 있다.

검사는 65∼69세는 3년마다, 70세 이상은 매년 받아야 한다.

신호등에 빨간불이 켜졌을 때 제동하는 시간과 전방을 주시하면서도 주변에 나타나는 물체를 감지하는 능력 등 7가지 항목을 기준으로 이뤄진다. 2개 이상 항목에서 최하 등급(5등급)이 나오면 불합격이다.

다만 불합격하더라도 2주 뒤 재검사를 받을 수 있고, 검사 횟수에는 제한이 없다.

택시·화물차 운전자는 자격유지 검사를 지정 병원의 의료적성검사(혈압, 시력 등)로 대체할 수도 있다.

이에 지난 2020∼2023년 자격유지 검사 합격률은 평균 97.5%에 달했다. 2020년 96.1%, 지난해 98.5%로 매년 높아지는 추세다.

이처럼 합격률이 높게 나타나자 검사 주관 기관인 교통안전공단은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지난해 7∼12월 연세대 산학협력단을 통해 '고령운전자 자격유지 검사 판정기준 재표준화' 연구용역을 진행했다.

공단은 용역 결과에 따라 올해 초 국토부에 관련 규정 개정을 요청했고, 국토부는 이를 검토해 오는 9월까지 개선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해 버스·택시업계 등에서는 검사 기준 강화가 고령 운전자의 이동권과 직업 선택의 자유를 제한하고, 나아가 생계를 위협할 수 있다는 점을 들어 반발하고 있다.

이에 국토부는 운수업계는 물론 전문가와 교통안전공단 등 관련 기관과의 논의를 거쳐 개정 방향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일괄적인 기준으로 운전을 제한하는 것이 아니라, 합리적인 검사를 통해 운전 부적합자를 가려낼 수 있도록 충분한 논의를 통해 엄밀한 기준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sh@yna.co.kr

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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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2024-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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