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운전자 복지-LG카드 』에 대해
1)주요서비스
① 연회비 평생 면제(교체 및 추가발급 수수료 없음)
② 전국 주유소에서 주유(경유,LPG)시 유가보조금 할인
- 정부에서 지원하는 유가보조금을 기존대로 시/군/구청을 직접 방문하여
관련서류를 접수하는 등의 번거로운 절차없이 카드사용만으로 편리하게
보조금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보조금 한도: 횟수 1일2회(1일 5회 주유시도 2회분까지만 보조금지원)
분기별 보조금한도액 설정/일일 주유한도액 설정
■월별 유가 보조금 한도 (단위: 원,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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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1개월(보조금) 1개월(주유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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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톤 이하 143,457 / 683
3톤 이하 212,980 /1,014
5톤 이하 324,931 / 1,547
8톤 이하 466,288 / 2,220
10톤 이하 567,108 / 2,700
12톤 이하 642,512 / 3,059
12톤 초과 904,852 /4,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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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 차량 적용:경유 보조금 지급단가 - 210.04원/ℓ 적용(2005년7월8일~31일)
* LPG차량은 5톤이하 적용
→ LPG 보조금 지급단가 - 154.46원/ℓ 적용(2005년7월8일~31일)
③ SK주유시 서비스
- 전국 SK주유소에서 주유시 L당 15원 추가할인(SK내 트럭주유소)
10원 추가할인(SK 일반주유소)
- OK캐쉬백포인트 0.1%적립
- 경유 주유시 무료보험가입 : 3만원이상 주유시 적재물보험(5톤이하) or
상해보험(5톤초과) 무료가입
- 운수대통 큰잔치 혜택(www.netruck.co.kr)
2)발급대상/자격기준
①발급대상: 화물운송 사업을 하는 일반,개별,용달 화물 운전자(차량 소지자)
- 일반:화물운송회사에 소속된 화물운전자(지입 차주)
- 개별:화물운송회사에 소속되지 않은 화물운전자
- 용달:화물운송회사에 소속되지 않은 화물운전자(1톤 이하)
②자격기준: 위의 일반,개별,용달 운전자 공히 화물운송업 종사자(차량소지자)
& 개인사업자 등록증 소유자
- 회원 1인당 1장만 발급(차량을 다수 소유시도 1장만 발급)
- 화물운송 회사 법인명의로 카드발급 불가
3) 신청방법 / 첨부서류
- 신청서 비치
전국 시/군/구청, 전국 SK주유소, LG카드 전 지점에 신청서 비치
- 신청서 접수
방문- 전국 우체국(체크카드만 접수), LG카드 전 지점(체크,신용카드)
우편- 체크카드/신용카드 접수 (주소: 서울 중구 남대문로 5가 6-1
YTN타워 8층 LG카드 화물운전자 복지카드 담당자 앞 )
- ARS신청: 기존/신규 당사 신용카드 회원 or 체크카드 신청자인 경우만 가능
ARS 080-800-9009 (신청일로 부터 1개월이후 고객님께 연락드립니다.)
- 첨부서류: 사업자 등록증 사본 (신용카드로 발급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