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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화물차운수사업 관련 시행령 개정

화물차운수사업 관련 법 시행령 개정시행

앞으로 화물운송사업에 신규 진출하거나 증차시 충당될 화물차는 차령 3년 이내의 자동차여야 한다. 단, 지입차주의 차량에 대해서는 조건부로 차령 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지난달 27일 시행된 개정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은 교통사고 예방 및 대기오염 방지를 위하여 화물운송사업의 신규등록 및 증차 등에 충당되는 화물자동차는 차령 3년 이내의 자동차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단, 지입차주가 회사변경시 6개월이내에 화물운송사업용 차량으로 재사용하는 경우 차령적용을 배제함으로써 사업주의 횡포로 인한 지입차주의 불이익을 방지할 수 있도록 했다.(영 제13조, 규칙 제51조의 2).

이밖에 이번에 발효된 동 시행령 및 시행규칙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화물자동차의 차량고장 등 부득이한 사유 이외에는 등록한 차고지에서 밤샘주차하지 않을 경우 처벌규정을 신설하여 주택가 등에서 밤새주차로 인한 주거환경 침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하였다.(규칙 제21조2의2호). 불법 밤샘주차시 운행정지 5일 또는 과징금 10∼20만원이 부과된다.

이와 함께 이제까지 화물의 멸실ㆍ훼손 또는 운송을 지연하였을 경우 적재물배상보험 또는 공제에 의무적으로 가입토록 하였다.

의무가입 대상 화물자동차는 최대적재량이 5톤 이상이거나 총중량이 10톤 이상인 일반형ㆍ밴형 및 특수용도형 화물자동차와 견인형 특수자동차로 하였으며 경제적 가치가 없는 화물을 운송하는 차량 등 건설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차량은 의무가입대상에서 제외됐다.

이사화물을 취급하는 운송주선사업자는 500만원 이상의 피해보상이행보증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하도록 이미 규정하고 있으므로 가입대상에서 제외하였다.

가입금액은 화물운수사업자의 보험가입금과 배상수준 등을 고려하여 운송사업자는 각 자동차별로, 운송주선사업자는 사업자별로 1사고당 2천만원까지 지급을 보증하는 상품에 가입하도록 하였다.(영 제4조의2, 규칙 제15조의2).

이외에도 밴형화물자동차의 호객(택시영업) 등 불법행위에 대한 규제가 강화됐다. 건교부는 그동안 6인승 밴형화물자동차의 여객운송으로 인한 택시업계와의 마찰을 해소하기 위해 무게 40kg, 부피 80,000㎤ 이상 및 농ㆍ수ㆍ축산물 등 여객자동차로 운송하기 부적합한 화물을 휴대하였을 경우에만 화주가 동승할 수 있도록 했다.(규칙 제3조의2).

밴형화물자동차가 불법영업행위로 적발될 경우 시ㆍ도지사는 위반차량에 대한 구조변경 명령을 할 수 있으며 구조변경을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1차 운행정지(60일), 2차 등록취소 처분을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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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관리자

등록일2003-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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