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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유車 환경개선부담금 사라진다

경유車에 붙는 환경개선부담금 사라진다
 
경유⾞에 붙는 환경개선부담금 사라진다
이르면 2016년부터 환경개선부담금이 폐지될 전망이다. 환경개선부담금은 환경오염물질을 다량으로 배출하는
건물이나 시설물, 상대적으로 오염물질 배출이 많은 경유차 소유자에게 환경 복구비용을 부담시키는 제도다. 경유차엔 1대당 연 10만~80만원씩 붙는다.
9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환경부는 이날 열린 부담금운용심의위원회에서 환경개선부담금 폐지를 포함한 부담
금 개편 방안을 발표했다.
경유차의 경우 2500cc 차량에는 14만000천원, 3500cc 차량 20만1000원, 1만cc 이상 차량 57만4000원
가량의 환경부담금이 부과된다. 지난해 환경개선부담금 징수액이 6723억원인데 이중 경유차 부담금은 5060
억원(75.3%)을 차지한다.
환경부는 이중부과 등 지적이 합리적이라고 보고 해당 부담금 폐지를 검토하기로 했다. 기술이 발전하면서 경유차의 오염물질 발생이 대폭 감소하고 있다는 점도 폐지 근거가 됐다. 또 시설물의 용수와 연료에 부과되던 환경개선부담금도 이르면 2015년부터 폐지될 전망이다.
환경부는 "시설물 용수 부담금은 하수도 요금과 부과 목적·대상 등이 거의 동일하고 연료 부담금은 환경세 등
이중부과되는 문제가 있다"며 폐지를 검토한다고 설명했다.
환경부는 대신 CO2 고배출 차에 대한 '저탄소차협력금', 폐기물 재활용을 유도하기 위한 폐기물 소각·매립시
부담금 등의 신설을 요구했다. 정부는 이와관련 관계부 협의를 거쳐 부담금 도입 취지, 산업계 부담 등을 거쳐
내년중 심의, 의결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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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관리자

등록일2014-09-20

조회수2,9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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