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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포트홀 피해 발생시 해당 도로 관리주체에 보상 청구

요즘 들어 여기저기 게시판에

포트홀 피해사례가 많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지자체들은 뭐하고 있냐,

도로보수 예산은 어디에 다 썼길래

이런 거 하나 제대로 관리 못하나 등등

불만들이 아주 많네요.

 

‘포트홀’이란, 도로 표면에 패인 작은 구멍이나

물웅덩이를 말합니다.

주로 아스팔트 불량, 즉 압착이 제대로 되지 않아

틈새로 빗물이 스며들고, 그 물이 겨우내

얼고 녹기를 반복하다보니 결국 떨어져 나가

구멍이 패인 것입니다.

특히 요즘은 제설작업용 염화칼슘까지 마구

뿌려대니 더욱 더 이러한 도로파손을

가속화시킨다고 하네요.

 

고속도로나 자동차전용도로같은 길에서

빠른 속도로 달리다가 까딱 잘못해

포토홀을 밟게 되면 정말 등골이 오싹해집니다.

타이어나 휠에 손상이 가는 것은 물론

서스펜션 이상으로 승차감이 나빠질 수도 있고,

휠얼라인먼트(바퀴 정렬), 토우값 측정 등

정밀한 검사가 필요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무엇보다 큰 위험은 예기치 못한 충격으로

차체가 흔들리고, 순간적으로 차량 제어를 놓쳐

대형사고로 이어질 수도 있다는 점입니다.

특히 빗길이나 야간운전 중에 겪었다는

포트홀 상황은 정말 아찔해보입니다.

 

온 나라에 도로는 많고 날씨는 변덕스러워

포트홀의 발생을 아예 막을 방법은 없기 때문에

애초에 포장공사를 할 때 좋은 원자재를 사용하고

배수시설도 평소에 잘 관리해야겠습니다.

또한 염화칼슘이 아닌 친환경 제설제 사용하고,

지자체 도로관리과 등 해당 관청은

작은 구멍이 생겼을 때마다 즉시즉시 메우고

보강공사를 해야 할 것이며,

일반 운전자들도 포트홀 발견시 담당 관청에

신고를 해서 더 큰 위험을 막아야겠습니다.

 

포트홀로 인한 피해가 발생했을 때는

도로를 관리하는 기관에 손해 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해당 도로가 고속도로일 때는 한국도로공사에,

고속화도로, 자동차전용도로일 때는

국토교통부나 시설관리공단에,

그리고 일반 도로에서의 피해는 시청, 구청 등

관할 지자체에 보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러한 보상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포트홀 사진, 차량사진, 수리견적서 등

서면을 준비해야 하고, 블랙박스 영상도 있다면

운전자의 무과실을 입증하기가 한결 쉽겠지요.

이렇게 해서 보상을 받았다는 분들의 얘기를

종합해보면 우선 그 절차와 기간이 몇 달씩 걸리는

아주 험난한 과정이고, 보상 금액도 어떤 분은

80%를 받았다는 분, 50%를 받았다는 분도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아예 못 받은 분도 있다 하니

입증 서면 준비를 철저히 해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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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관리자

등록일2024-02-26

조회수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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