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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2.5톤 택배화물차 허용된다...국토부, 대폐차 규제 완화

국토부, 대폐차 업무처리 규정 개정안 고시

택배차 전속 운송계약 6년 이상인 경우

증톤 범위 확대...‘1.5톤 미만’→‘2.5톤 이하’

일부 준중형트럭 모델 수요 증가 기대


앞으로 적재중량 2.5톤 화물차도 ‘배’ 번호판을 달고 택배차로 영업할 수 있게 된다. 택배차의 허용 적재중량이 확대되면 준중형트럭 모델의 수요가 크게 증가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국토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화물차 대폐차 업무처리 규정 일부개정안’을 10일 고시했다. 현행법상 택배차는 적재중량 1.5톤 미만 화물차로만 등록할 수 있는데, 이 규제를 대폭 완화해 증가하는 택배 물동량에 적극 대응하겠다는 방침이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해 9월 ‘제2차 경제 규제혁신 방안’ 회의에서 발표된 택배용 화물차 최대적재량 상향 개선 과제를 기반으로 한다.

 

개정안에 따르면, 택배업체와 전속 운송계약을 맺고 6년 이상 운행한 경우에 한해 대폐차 범위가 기존 ‘1.5톤 미만’에서 ‘2.5톤 이하’로 확대된다. 이번 조치로 택배차의 적재능력을 높여 코로나19 이후 급증한 택배 물동량 처리에 차질이 없도록 한다는 구상이다.

 

이에 따라 택배차로 등록할 수 있는 모델의 종류도 크게 늘어난다. 현재 택배차로 활용되는 모델은 현대차 포터2와 기아 봉고3 등 1톤급 소형화물차뿐이지만, 앞으로 현대차 마이티 2.5톤 및 내로우캡, 타타대우 더 쎈 2.5톤, 이스즈 엘프 2.5톤 모델도 ‘배’ 번호판을 달 수 있게 된다.

 

현재 전국에 등록된 택배차는 약 4만 8,000대(2021년 기준). 한국교통연구원에 따르면 국내 택배차 가운데 절반 이상이 차령 5년을 초과하는 상황으로, 개정안 시행 이후 최대 2만 4,000대 수준의 준중형트럭 신규 시장이 열리게 될 전망이다. 이는 한 해 준중형트럭 시장 규모(약 1만 대)보다 큰 수준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택배 물동량은 최근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지만 택배차는 1.5톤 미만만 사용할 수 있어 불편함을 호소하는 현장의 목소리가 많다.”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가구나 가전제품 등 대형 품목의 운송이 용이해질 것”으로 기대했다.

 

국토부는 오는 30일까지 의견서를 받은 뒤 2월 내 법제처심사 및 개정을 거쳐 개정안을 공포할 계획이다.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된다.

 

 

 

자료: 국토부 화물차 대폐차 업무처리 규정 일부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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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관리자

등록일2023-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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