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유 유가연동보조금 지급 기한이 내년 4월까지로 연장됐다.
국토교통부는 여객자동차 유가보조금 지급지침과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관리 규정을 개정·고시해 올해까지였던 유가연동보조금 지원 종료 시점을 연장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는 12월 21일 대통령 주재로 열린 ‘2023년 경제정책방향’의 후속조치로, 화물자동차 44만대, 노선버스 2만대, 택시 5백대 대상 약 1,000억 원 지원될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는 국제유가 상승으로 교통·물류업계의 어려움이 가중됨에 따라 지난 5월부터 경유에 대하여 유가연동보조금을 추가로 한시 지원하고 있다. 경유 유가연동보조금은 경유 가격이 1,700원/ℓ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분의 50%를 지원하는 제도다.
경유가격이 지난 6월 중 2,158원/ℓ로 정점에 달한 후 이달 1,726원/ℓ으로 하락하였으나, 여전히 연초 대비로는 18.7% 높은 수준이어서 유가연동보조금 지원 기간을 연장하기로 했다.
다만, 국제유가가 안정화되는 추세인 만큼 내년 4월까지만 지원하고, 향후 긴급 지원 목적이 달성된 것으로 평가될 경우 내년 5월부터 경유 유가연동보조금은 종료한다는 계획이다.
김수상 국토교통부 교통물류실장은 “유가연동보조금 지원 연장으로 교통·물류업계의 단기적인 국제유가 리스크를 완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며, 장기적으로 업계가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는 방안도 다각도로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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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현욱 기자 ilovetruck@cvinf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