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시, 40만원 한도로 장치비 80% 보조
[교통신문 박종욱 기자] 서울시는 졸음운전 등으로 인한 사고를 막기 위한 대형 사업용 차량의 차로이탈경고장치 의무화에 따라 대형화물차<사진>의 장치 설치비를 올해까지 지원한다고 11일 밝혔다.
차로이탈경고장치는 졸음운전 등 운전자 의지와 무관한 차로이탈을 감지해 운전자에게 시각, 청각, 촉각 등의 경고를 주는 장치다. 자동차 전방카메라, 방향지시등 스위치, 조향각 센서, 차속센서 등으로 이탈여부를 감지한다.
내년부터는 관련법에 따라 미장착 차량에 과태료가 부과될 예정이다.
서울시는 시에 등록된 화물·특수자동차 총 5700여대를 대상으로 설치비를 선착순으로 지원한다.
특히 차량 총중량 20t 초과 화물·특수자동차 중 그동안 지원에서 제외됐던 4축 이상 차량과 특수용도형 화물자동차, 구난형 특수자동차, 특수작업형 특수자동차까지 지원 대상을 확대한다.
설치비는 대당 최대 40만 한도에서 장치 비용(장착비용 포함)의 80%를 지원한다.
화물 운송사업자 또는 위·수탁차주는 서울용달화물협회를 통해 신청해 보조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보조금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성능이 인증된 차로이탈경고장치를 장착해야 한다. 성능인증제품(업체)은 한국교통안전공단 홈페이지에 매주 업데이트되어 게시될 예정이다.
자세한 사항은 서울시 택시물류과, 서울용달협회 관리과로 문의하면 된다.
서울시 관계자는 "예산이 조기 소진될 수 있으니 가급적 상반기 중 신청을 서둘러 달라"고 당부했다.
2019년 2월 12일
교통신문 박종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