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강재 품목과 일반 카고형 전 품목에 적용되는 2023년 안전운송원가가 공개됐다. 물가 상승 영향으로 품목 대부분의 안전운송원가가 인상됐다.
철강재 품목 및 일반 화물차 전 품목 대상
안전운송원가, 안전운임과 달리 강제성 없어
국토교통부는 지난 16일 이 같은 내용의 '2023년 적용 화물차 안전운송원가 고시 제정안'을 발표했다. 안전운송원가는 화주, 운송사업자, 운송주선사업자가 화물운송 운임을 산정할 때 참고하는 기준으로 국토부가 매년 심의를 거쳐 정한다. 안전운임과 달리 강제성은 없다.
고시에 따르면 2023년 철강재 품목의 차주 원가는 기존보다 약 80만 원 증가한 월 883만 7,567원으로 산정됐다. 차주 원가를 구성하는 고정원가와 변동원가는 각각 278만 2,342원, 605만 5,225원이다.
고정원가는 차량구입금융비, 보험료, 정기검사비 등 고정 지출 항목에 대한 금액이며, 변동원가는 주연료비, 통행료, 차량정비비 등 일한만큼 달라지는 항목에 대한 금액이다.
일반형 화물자동차로 운송되는 품목의 차주 원가는 월 기준 1톤 카고 185만 727원, 5톤 카고 467만 2,677원, 12톤 카고 649만 5,036원, 25톤 카고 865만 2,551원으로 산정됐다. 물가 상승 여파로 인해 1톤 카고를 제외한 모든 차주 원가가 기존보다 인상됐다.
고정/변동원가로 나누었을 때 1톤 카고는 79만 1,821원/105만 8,905원, 5톤 카고는 131만 2,788원 / 335만 9,889원, 12톤 카고는 202만 5,533원 / 446만 9,503원, 25톤 카고는 249만 2,076원 / 616만 475원으로 나타났다.
이번 고시는 2023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적용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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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준영 기자 zzangtruck@cvinf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