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형태근로종사자 고용보험
적용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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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7 적용) 보험설계사, 신용카드모집인, 대출모집인, 학습지교사, 방문교사, 택배기사, 대여제품방문점검원,
가전제품배송설치기사, 방문판매원, 화물차주, 건설기계조종사, 방과후학교 강사 (’22.1 적용) 퀵서비스, 대리운전
* (적용제외) ①65세 이후 계약한 경우, ②노무제공계약의 월평균소득 80만원 미만 등(단, 단기특고는 소득과 상관없이 노무제공건별로 모두 적용)
이중취득
- 근로자ㆍ예술인ㆍ노무제공자 사이의 이중취득 인정
보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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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적용 (사업주와 특고가 각 0.7% 균등 분담)
* (부과소득 기준)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보수는 "소득세법상 사업소득(제19조)과 기타소득(제21조)에서 비과세 소득 및 경비 등을 제외한 금액"
* (기준보수) 소득확인 및 월평균 보수 산정이 어려운 경우와 신고 소득이 기준보수보다 적은 경우에는 기준 보수(133만원)으로 부과
* (직종별 기준보수) 건설기계조종사·화물차주 직종에 한정하여 직종별 기준보수 적용
실업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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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기간 24개월 중 피보험단위기간 12개월 이상 등 충족시, 이직 전 1년 간 일평균보수의 60%(1일 상한 6.6만원)을 피보험기간 및 연령에 따라 120~270일(근로자와 동일)간 지급
* 중대한 귀책사유에 의한 해고, 자발적 이직 등 수급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아야 하며, 일정 수준의 소득감소로 인한 자발적 이직 시에도 수급자격 인정
(노무제공플랫폼 사업의 특례) ‘22.1.1일 시행
- 노무제공플랫폼을 이용하는 경우 플랫폼사업주가 피보험자격 신고 및 보험료 원천공제ㆍ납부 의무를 부담하며, 고용부(공단)에 피보험자격 관련자료 등 제공 협조
출산전후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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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유산ㆍ사산)일 전 피보험단위기간이 3개월 이상 등 충족*시 출산일 직전 1년간 월평균보수의 100%**를 출산전후 90일간 지급
** (상한액) ’20년 기준 월 200만원(근로자와 동일), (하한액) 월 60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