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는 화물차 사업자뿐만 아니라 위·수탁 차주, 이른바 지입차주도 차로이탈경고장치 보조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차로이탈경고장치 장착률을 높이기 위해 이같이 보조금 신청 제도를 개선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정부는 버스와 화물차 등 대형 사업용 차량의 졸음운전 사고 등을 막기 위해 올해부터 차로이탈경고장치를 의무적으로 달도록 하고, 비용의 80%를 보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일부 사업자가 행정 처리 불편 등을 이유로 보조금 신청을 미루는 데다, 위·수탁 계약 화물차주는 직접 신청할 수 없어서 사업에 차질이 빚어졌습니다.
강진원 [jinwon@ytn.co.kr]
* 보조금의 산정기준
○ 보조금은 장치원가와 장착에 소요되는 비용이 포함됨
- 차로이탈경고장치에 대한 지원 금액은 대당 장착비용(장착원가 및 장착에 소되는 비용 합계) 중 80%* 기준임(단, 지원 금액은 최대 40만원을 초과할 수 없음)
* 차로이탈경고장치 장착 분담율 : 국고 40%, 지방비 40%, 자부담 20%
☞ 예) 장치비용이 35만원인 경우 28만원(80%) 지원, 7만원(20%) 자부담
- 정부와 시・도지사 등은 추가기능 등에 따른 별도의 보조금을 해당 차로이탈경고장치의 장착에 소요되는 비용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음
< 차로이탈경고장치 보조금 지원금액(대당) >
(단위 : 원)
구 분 | 지원금액 한도1) |
차로이탈경고장치(부착비 포함) | 최대 400,000 |
1) 지원금액 : 대당 장착비용에 따라 지원비율(80% ; 국고 40%, 지방비 40%)로 산정기준
* 보조금 신청방법 및 지급시기
운송사업자별 소속 차량 취합 제출을 하며(위,수탁 차주 개별 신청 불가) 운수회사별로 일괄 지급됩니다.
* 보조금 수령 절차
제품설치 ≫ 서류회사 발송 ≫ 회사 보조금 신청 ≫ 회사 보조금 수령 ≫ 회사 보조금 개별차주 지급
(지입차주는 회사에서 일괄 보조금 청구하여 개별사업자에게 돌려드립니다.)
○ 시․도지사 등은 장치 최소 보증기간(1년) 내 차로이탈경고장치를 탈거하는 경우, 운송사업자에 대해 보조금 지급을 제한하거나 기 지급된 보조금 등을 회수할 수 있음(붙임2 참조). 다만, 자동차의 교체로 인한 장착차량 변경, 사고, 도난 및 천재지변, 차로이탈경고장치와 관련 없는 차량의 고장 등으로 인하여 탈거사유가 명백하다고 시․도지사 등이 인정하는 경우는 제외함
- 「보조금법」제35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6조의 규정에 따라 장치 부착일로 부터 1년 이내에는 보조사업 수행기관의 승인 없이 보조금의 교부 목적에 위배되는 용도에 사용하거나 양도․교환 또는 대여․담보 등에 제공하여서는 아니 되는 사항을 고지하여야 함
○ 회수한 보조금은 차로이탈경고장치 부착사업에 사용하고, 동일한 자에 대하여 회수하여야 할 보조금과 지급하여야 할 보조금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상계 할 수 있음
차로이탈경고장치 사용기간별 지원금액 회수기준 | |
차로이탈경고장치 사용기간 | 보조금 회수요율 |
3개월 미만 | 50% |
3개월 이상 6개월 미만 | 40% |
6개월 이상 9개월 미만 | 30% |
9개월 이상 12개월 미만 | 20% |
비고 : 1. 적용기간은 장치부착 완료일(부착확인서 제출일)로부터 시․도지사 등의 장치 탈거 확인 일까지로 한다. 2. 적용기간은 사용일수가 15일 이상 남을 경우에는 1개월을 더하여 산정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