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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화물차불법증차근절법 국회 국토위 통과

육상화물운송시장의 주축을 이루고 있는 화물자동차 증차가 과잉공급이란 이유로 2004년 이후 14년째 금지되면서 지속적인 불법증차가 끊이질 않아 사회문제와 동시에 선의의 피해자가 양산되고 있다. 이 같은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국회는 화물자동차 번호판을 불법으로 판매, 수 억 원의 부당이득을 챙기는 행위를 근절시키기 위해 화물자동차 불법증차를 근절 법안을 지난 11월30일 국토교통위원회에서 통과시켰다.

 

이에 따라 향후 육상물류시장에서 화물차 번호판을 불법으로 만들거나 이를 유통하는 행위를 하다 적발될 경우 현재는 2년간 허가 취득을 하지 못했지만, 법안 통과로 향후 5년간 사업용 화물차 번호 취득이 제한됨과 동시에 사업 정지처분을 받게 된다.

 

이번 법안을 주도한 국민의당 정동영 의원은 “화물자동차 불법증차 근절법(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 개정 법률안)은 화물자동차를 불법으로 증차한 운송사업자의 허가취득 제한기간을 기존 2년에서 5년으로 연장하고, 사업정지처분을 받은 운송사업자가 주사무소를 이전하여 법망을 피해 다니는 것을 금지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고 밝혔다.

 

현재 화물운송 물류시장은 2004년 등록제에서 허가제로 전환된 후 신규허가가 사실상 제한, 사업용 화물자동차 번호판에 수천만 원의 프리미엄이 형성되어 있다. 이 때문에 특수 용도형 차량을 대폐차하는 과정에서 서류를 위∙변조해 공급 제한차량으로 불법 증차한 후 시장에 공급하는 등의 부작용이 끊이지 않고 발생하고 있다.

 

이 같은 불법이 난무하자, 국민권익위원회는 2012년 8월 사업용 화물자동차 불법증차를 대대적으로 조사한 결과 전국적으로 3만 5천대에서 4만 5천대의 불법증차 차량이 운행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화물자동차의 불법증차 근절을 위해 온라인 대∙폐차 확인시스템 구축, 불법증차 의심차량 전수조사 실시 등 다양한 노력을 이어왔다.

하지만 운송사업자가 영업정지를 받은 이후 주 사무소를 다른 지역으로 옮겨 변경허가를 받는 등 법망을 교묘히 피해가는 탈법 사례로 이어져 불법증차는 계속 발생하고 있다. 특히 일부 사업자들은 불법증차 번호판으로 수 십 억원 대 부당이익을 챙기고 있으며, 이와 연관된 공무원들과의 공범사례도 끊이질 않고 있다.

 

정동영 의원은 “정부가 국민세금으로 매년 1조 7천억원 가량을 지급하는 유가보조금 역시 상당 부분이 불법 증차된 차량에 지원됐을 것”이라며 “화물자동차 불법증차 문제를 해결해야 화물운송시장을 정상화할 수 있으며, 국민세금 낭비도 막을 수 있다”고 화물자동차 불법증차 근절법의 필요성을 설명했다. 정 의원은 “화물자동차 불법증차 근절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화물자동차를 불법 증차한 사업자를 5년간 시장에서 격리시킬 수 있다”며 “사업 정지처분을 받은 운송사업자가 주사무소를 다른 지역으로 이전해 변경 허가를 받는 행태도 막을 수 있을  것”이라며 기대감을 높였다.

 

한편 시장에서는 이번 법안이 근본적인 불법증차를 막기에는 역부족이라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물류산업연구원 김현수 부원장은 “화물차 불법증차의 경우 민사적으로 5년 시장에서의 격리도 중요하지만, 형사적인 법적 조치도 병행되어야 한다”며 “좀더 강력한 법적 제도적 조치와 더불어 물류현장에서 법망을 교묘히 빠져나가면서 편법을 통해 불법증차가 만연되고 있는 만큼, 정부 산하에 별도 T/F팀을 구축해 지속적인 불법증차를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화물연대 한 관계자는 “불법증차로 수많은 화물차주들이 피해를 보고 있다”며 “육상화물운송시장의 대표적 적폐인 화물차 불법증차를 막을 수 있는 보다 강력한 법적 조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2017-12-04  물류신문 손정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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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2017-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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