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종합물류

  • 메인비주얼 두번째

상담전화

CUSTOMER CENTER

010-3250-7058

 반 : 031-421-3407

팩 스 : 031-399-7181
담당자 : 김영남 부장

지역별 매물정보

수도권 매물정보강원도 매물정보충청도 매물정보경상도 매물정보전라도 매물정보제주도 매물정보
강원도 매물정보충청도 매물정보경상도 매물정보전라도 매물정보제주도 매물정보독도수도권 매물정보
화물운송사자격증 자격증가이드화물운송사자격증 바로테스트오시는길

질문과답변

지입 관련 상식

지입이란?

대한민국 화물차의 90%이상이 지입으로 운행되고 있습니다.

지입은 차를 본인이 구입하여 운수회사를 통하여 영업용 넘버를 달고(일반화물운송업) 취업하는 것을 말합니다.
즉 영업용 번호판이 달린 상태에서 일자리와 함께 매매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본인 앞으로 사업자등록증이 나오는 개인사업 형태이지만 법률적으로는 운수회사가 차를 관리하게 됩니다.
부가세라든지 각종 세금 관계와 사고처리는 운수 회사가 대행해 주는 것이죠.
본인이 일을 하다가 그만두고 싶을때는 1-2개월 전에 운수회사에 이야기하면 다른 사람에게 일자리와 차를 팔아 줍니다
----------------------------------------------------------------------------

지입자격

1종 보통면허 가지고 11.9톤까지 운전을 할수있으며 12톤 부터는 1종 대형 면허가 필요합니다. 물론 차량구입자금이 필요하며 할부와 일시불로 나눌 수 있습니다.
------------------------------------------------------------------------------
평균급료
1t : 250만원 내외
2.5t : 300만원 내외
5t : 350만원 내외
8t이상 : 400~500만원 이상

위의 금액은 일시불 차량구입시 평균치이며 근무여견이나 조건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습니다.
------------------------------------------------------------------------------
많이 쓰는 용어
1) 완제-> 월급을 주고 별도로 기름 도로비를 지급하는 것
2) 무제-> 월급에서 차주분이 기름값등 모든 경비를 지출하는 것
3) 능력급-> 탕바리같은 매출실적 또는 택배같은 경우가 해당 됨
-----------------------------------------------------------------------------

부가세
분기별로 예정 확정신고가 있지만 소득세는 중간예납이라는 것이 있지만 무시해도 되구요
전년도 소득에 대하여 5월중 확정 신고만 하면 됩니다.
지입차주의 부가세는 일을 제공하는 화주로부터 월급 외에 부가세를 별도로 받아 납부하기 때문에 본인이 부담하는 것이 아니고 부가세는 운수회사에서 대행해 줍니다
영업비용에 대하여 오히려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입차주 부가세는 화주로부터 받은 부가세 범위 내에서만 납부하면 되기 때문에 본인이
기름값수리비등 비용에 대한 영수증을 제출하지 않았다면 월급 200만원인경우 화주로 부터 별도로 받은 20만원만 부가세로 납부하면 되는 것입니다
--------------------------------------------------------------------------

소득세
소득세는 1년 동안 벌어들인 수입에 대하여 다음 년도 5월 중에 확정 신고를 하면 됩니다.
일반사업자인 경우 총 수입금액에서 부가세 비용 신고된 금액만큼 공제 후 기초공제, 부양가족공제, 노부모부양공제등을 공제하고 소득별 비율에 따라 납부하기 때문에 지입차주인경우
년간 소득세는 5만원도 안 됩니다
----------------------------------------------------------------------------

지입차량의 소유권 문제
지입차량은 영업용 번호판을 달아야 하며 영업용화물차 번호판을 다는 방법은 두가지가 있습니다.

- 첫째 개별용달화물
개별용달화물로 번호판을 달수 있는 화물차는 5톤미만까지만 가능하며
자격조건은 영업용1년 이상, 자가용 3년 무사고 3년이면 조건에 문제가 없으며
차고지증명서를 만들어 구청교통행정과에 본인앞으로 영업용 번호판을 달면 됩니다
일자리는 본인이 찾아야 되겠지요.

- 둘째 회사명의 번호판
회사 명의의 영업용 번호판은 1종 보통면허만 가지고 있으면 현재 가능하며 차고지증명 등은 이미 운수회사가 법적인 요건을 갖추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아무런 제약없이 번호판을 달 수 있습니다.
2004년 7월20일부터는 법이 변경되어 운송자격증 시험에 합격해야 영업용 운전을 할 수 있습니다.
지입차인 경우 차주가 돈을 주고 샀지만 자동차등록증은 회사명의로 나오기 때문에 간혹 운수회사와 차주간 불편한 관계가 생길 소지가 있습니다.
세무소에서 사업자등록증을 신청받을 때 지입차에 대해서는 까다로운 서류를 요구합니다
사업차등록증상에 차주와 지입운수회사가 동시에 표시가 됩니다. 자동차 소유권에 대한 법적인 문제는 사실상 없는 것이지요.
현재 영업용화물차 신규등록을 금지시켜 두었습니다.
운수회사도 등록제에서 허가제로 바뀌게 되어 사기업체가 존재하기 힘들어졌습니다.
당사같은 경우 본인이 희망하시면 자동차등록원부에 근저당을 설정하도록하고 있습니다.
-----------------------------------------------------------------------------

운수회사 화주와의 계약관계
화주와 운수회사간에 급여근로조건등에 대하여 운송계약서를 체결합니다.
화주와 운수회사간 운송계약서는 보통1~3년 정도로 하고 계약기간이 끝나면 자동 연장되는
것으로 되어 있으며 화주와는 1년 계약 자동년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일을 성실하게 열심히 하고 있는데 화주가 나가라고하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사람이 교체되면 적응 기간과 업무에 효율이 떨어지기 때문에 정상적인 계약이라면
지입차주가 원할 경우 자동 연장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위수탁계약서는 위에서 언급했듯이 보통 3년입니다.
지입료는 운수회사의 영업수입으로 보시면 됩니다.
일자리를 지켜드리며 차고지비용, 세금계산서, 부가세관리, 기타 사고 관리등에 따른 필요 경비라 보시면 됩니다.
------------------------------------------------------------------------------
월급 기름값은 누가주나
지입차주는 일반 사업자로 사업자등록을 내야합니다.
사업자등록을 내게 되면 세금계산서 발행이 의무사항이 되며 운수회사는 지입차주를
대신해서 세금계산서를 발행 화주측에 보내 주어야 급료를 송금 받게 됩니다.
예를 들어 급료가 200만원이면 부가세 10%와 함께 220만원을 화주측으로부터 받게 됩니다.

지입차주가 급료를 받는 방법은 두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 첫째는 운수회사가 급료를 받아 지입료와 보험료를 공제하고 지입차주 통장에 송금하는
방법이 있으며
- 둘째는 화주가 지입차주에게 급료를 주고 지입차주가 소속 운수회사에 지입료와 보험료 를 내는 방법입니다

현재 대부분 첫번째 방법이 통상적이며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기 때문에 운수회사가
급료를 떼어먹는다는 것은 있을 수 없습니다.
물론 나쁜 운수회사는 급료를 받고 지입차주에게는 애를 먹이는 몰상식한 사람도 있겠지만
정상적인 운수회사라면 아무런 문제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기름값 제공인 경우는 주유소를 지정하여 넣는 경우와 기름 티켓으로 지급하는 두가지 방법이
있으며 화주가 지급합니다.
------------------------------------------------------------------------------
계약금
계약금은 나중에 인수금에 포함되는 금액이며 지입차를 하시려면 가계약을 먼저 해야하는데 저희 회사 같은 경우 약 100만원정도에서 가계약금을 받고 계약을 합니다.
계약 후 화주면접 차량 일자리 확인등이 끝나면 할 것인지 가부를 결정해야 하는데
이때 안하겠다고하면 저희 회사같은 경우는 계약금 100%를 조건없이 돌려드립니다.
계약서에도 명시되어 있습니다. 지입계약시 계약서를 철저히 작성하시길..
지입계약을 하시는 분 반드시 확인하셔야 합니다.
거의 대부분 계약서의 내용은 천편일률적인 내용 뿐이며 지입회사의 의무조항은 하나도 없으므로 만약에 대비하여 특약사항에 보충 내용 및 회사의 의무조항을 반드시 챙겨서 대비 해두시는 것도 하나의 지혜입니다.
특약사항에 의무조항을 원치않는 회사라면 그회사는 십중팔구 자신감이 결여 되어 있거나 아니면 사기성 회사로 간주하시면 되겠습니다.
------------------------------------------------------------------------------
지입료를 내는이유
운수회사는 법이 요구하는 차고지와 일자리를 가지고 지입차를 취업시켜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업자를 관리하기 때문에 세금계산서 발행 부가세신고 등을 대행해 주고 있으며 보험처리 등 또한 차량 명의가 운수회사로 되어 있기 때문에 모든 것을 소속 운수회사가 대행해주는 것입니다.
용달도 주차장에 가입 하려면 10만원 이상 매월 주차비를 내야 합니다.
1톤 기준 10만원 정도면 비싼 것은 아닙니다.
어떤 분은 일자리는 본인이 만들고 회사명의로 영업용 번호판을 달고 지입료를 내는 사람도있습니다.
모든 것을 운수회사가 관리해주기 때문에 신경쓰지 않고 일만 하면 되기 때문입니다.
------------------------------------------------------------------------------
일자리를 그만둘 경우
첫째 본인이 사정이 생겨 그만둘 경우
본인 사정으로 그만둘 경우는 차와 일자리를 함께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면 되며 본인이 차를 가지고 갈 수도 있습니다.

둘째 회사 문제로 일을 할 수 없는 경우
당사 같은 경우는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어 그 차를 다른 사람에게 양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있으며 현 차주에게는 새로운 일자리를 잡도록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도 본인이 원하면 차는 조건없이 언제든 가져가실 수 있습니다.
-----------------------------------------------------------------------------

보험은
공제조합에 조합보험을 듭니다. 대손은 무한대대물은 3천만원까지 보상받습니다.
영업용인 경우 자차는 본인이 따로 가입해야 합니다.
4대보험은 본인이 가입해야 합니다. 지입차주님이 사업자가 되기 때문이지요.
지입차주는 사용자가 되기 때문에 노동조합 가입을 할 수도 없고 사업자로서 계약직으로 고용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설명 1>
차량 지입은 차량지입 전문업체가 차량운송을 필요로 하는 고객사(화주)에 차량과 운전자를 공급하고 그 대가로 매월 일정액의 보수를 지급받는 것을 말합니다.
이때 차량지입전문업체와 고객사는 '운송용역계약'을 체결하게 되고 이 계약을 바탕으로 차량지입전문업체으로부터 제공된 차량과 운전자는 고객사에 전속되어 고객사의 용도에 따라 운송용역(SERVICE)을 제공하게 됩니다.
따라서 고객사는 위 차량 및 운전자에 대하여 소속차량 및 운전자처럼 합법적으로 지휘 및 통제권을 행사하게 되지만 위 운전자의 법적신분은 '개별사업자'이므로 고객사는 위 운전자에 대하여 근로기준법상의 어떠한 의무도 부담하지 않습니다.
또한 운전자는 차량지입전문업체와의 사이에 '차량위수탁관리계약'을 체결한 뒤 고객사에 파견되어 근무하게 되므로 차량지입전문업체로부터 매월 보수를 지급받는 등 자신의 성실한 업무수행에 의하여 신분을 보장받는 한편 본인 스스로도 운송용역제공사업자로서 파견업체에서 원활한 운송업무등을 수행할 의무를 부담하게 되는 것입니다.
최근에는 차량운송 업무가 관리상 및 비용효율상등의 필요에 따라 차량지입전문업체에 아웃소싱(OUT- SOURCING)되어가는 추세입니다.

<설명 2>
기업(고객사)의 화물운송과 관련된 물류업무를 대행할 차량 및 기사를 공급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운송회사 차량의 TO(table of organization)를 이용하여 개인이 차량을 구입하여 등록하고 사용에 대한 권리금과 매월 일정한 관리비를 납부하며 그 운송회사에 소속된 차량처럼 영업행위를 하는 형태입니다.
특히 우리나라의 중소회사의 경우 대부분 차량이 지입식으로 운영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약 95%가 지입차량) 지입차주들은 별도의 사업자 등록을 하고 자기가 수행한 운반대가에 대한 운임의 영수증을 자신의 명의로 발행합니다.
지입을 하게 되면 자회사(운수)의 번호를 다는건 당연하고 등록으로는 운수회사 이름이나오지만 개인 사업자등록을 하므로 소유주는 차주 본인이 됩니다.

- 끝 -

0

추천하기

0

반대하기

첨부파일 다운로드

등록자김○○

등록일2012-09-25

조회수7,143

  • 페이스북 공유
  • 트위터 공유
  • Google+ 공유
  • 인쇄하기
 
이름 : 비밀번호 : 스팸방지코드 :
번호제목등록자등록일조회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