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화물 영업용차량 공급이 필요하다.”
전국화물운송주선연합회, 국토해양부에 건의
전국화물운송주선연합회(회장 명영석)는 최근 국토해양부에 이사화물의 운송에 사용되는 이사화물 전용차량을 공급해 달라는 의견을 제출하였다.
이에 앞서 국토해양부는 7월말 영업용 택배차량의 허가와 관련된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 한바 있다.
따라서 주선연합회의 의견은 동 시행규칙 개정안에 택배차량과 마찬가지로 이사화물운송용 차량을 포함하여 공급해 달라는 것이다.
현재 국토해양부가 공급을 추진하고 있는 택배용 차량과 이사화물 운송용 차량은 동일한 형태의 밴형차량이며, 시장에서는 이사화물에 사용되는 차량도 택배차량과 마찬가지로 자가용이 다수 사용되고 있으므로 형평성 차원에서도 이사화물운송용 차량을 공급해야 한다는 것이 주선연합회의 의견이다.
이와 관련하여, 화물업계의 한 관계자는 시장에는 일감 부족으로 다수의 용달, 개별 유휴차량이 있음에도 열악한 근무여건과 낮은 수익 등으로 택배로 진입하지 않는 현실을 도외시한 채 차량이 부족하여 자가용을 사용한다는 억지주장을 펴는 대기업 택배사들의 요구를 수용하여 막대한 혜택을 주려하는 정부가 상대적으로 영세한 이사화물사업자들의 요구에는 어떻게 반응할지 주목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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