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도로 졸음쉼터가 앞으로 대폭 개선된다.
국토교통부는 졸음쉼터를 확충하겠다는 대선 공약 이행을 위한 정책의 일환으로 ‘고속도로 졸음쉼터 설치 및 관리지침’을 제정·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지침을 통해 국토교통부는 일정하지 않았던 졸음쉼터 간 간격을 조정하고, 화장실·방범용 CCTV·조명시설 등 편의시설을 설치해 길이가 짧아서 위험했던 진·출입로를 늘리는 등 관련 기준을 크게 강화한다.
특히
모든 졸음쉼터에 화장실을 설치하고 여성 운전자도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여성화장실 비상벨, 방범용 CCTV 및 조명시설을
설치한다. 또 화장실, 휴식공간 등이 청결하게 관리되도록 졸음쉼터 내 화장실 등에 대한 유지관리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체계적인
관리가 가능하도록 하고, 시설물 유지관리 실태를 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점검해서 미비점을 보완한다.
이와 함께
2020년까지 70여 곳(민자도로 포함)의 졸음쉼터가 새로 설치되고, 운영 중인 232개 졸음쉼터의 안전·편의시설도 전면
개선된다. 이렇게 되면 고속도로에는 최소 25㎞마다 졸음쉼터(또는 휴게소)가 설치되고 화장실 부재, 협소한 주차공간, 어두운
환경에 따른 국민 불편도 해소될 것으로 전망된다.
실제 졸음쉼터가 설치된 곳의 졸음운전 사고를 분석한 결과, 사고건수 7%, 사망자수는 30% 이상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는 등 졸음쉼터 설치 효과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김정렬 국토교통부 도로국장은 “대선공약 이행 차원에서 관련 기준을 크게 강화했다”며 “앞으로 고속도로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기능을 첨단화하는데 초점을 둘 계획”이라고 말했다.
스포츠월드 한준호 기자
2017년 6월 6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