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가보조금 편취 주유소 업주, 화물차 기사 입건

주유소 업주와 짜고 유가보조금을 부정수급한 화물차 운전기사들이 무더기로 경찰에 붙잡혔다.

대구 수성경찰서는 22일 이같은 혐의로 최모씨(48) 등 47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또 이들이 유가보조금을 부정수급할 수 있도록 도운 혐의로 배모씨(42) 등 주유소 업주 3명을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최씨 등은 2013년 11월부터 최근까지 대구지역 주유소 225곳에서 개인용 차량에 주유한 뒤 화물차용 유가보조금 카드로 결제하거나 주유량을 부풀리는 등의 수법으로 2천만원 상당의 유가보조금을 가로챈 혐의다.

경찰 관계자는 “화물차에 주유한 유류에 대해서만 유가보조금을 받을 수 있지만, 이들은 개인 승용차와 지인들의 차량에 기름을 넣고 유가보조금 카드를 사용했다”며 “주유소 업주들은 한 번에 기름을 많이 넣는 화물차 기사를 단골로 확보하기 위해 범행에 가담했다”고 말했다.

경찰은 관할 지자체에 유가보조금 환수 및 행정처분을 하도록 통보했다. 

 

영남일보 박광일 기자

2017년 5월 2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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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2017-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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