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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음주운전 교통사고 강력처벌

화물자동차운송사업협회

'검경, 음주운전 교통사고 강력처벌'


- 상습음주 운전자 차량 몰수, 동승자도 처벌

- 단속·처벌 강화 방안 마련…25일부터 시행

​

검찰과 경찰이 음주 사망사고를 내거나 상습 음주를 한 운전자의 차량을 몰수하는 등 강력한 처벌에 나선다.

​늘어나는 음주운전 교통사고를 뿌리뽑기 위해서다. 


대검찰청과 경찰청은 음주 교통사고 사건처리기준을 대폭 강화한 '음주운전사범 단속 및 처벌 강화 방안'을 마련, 지난 25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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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안에는 상습 음주운전자의 차량 몰수, 동승자의 형사처벌 강화, 음주 사망·상해 교통사고 시 특정범죄가중처벌법을 적용해 가중처벌, 음주운전 단속 강화 등이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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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음주운전 전력자가 사망 교통사고를 내거나 최근 5년간 5번의 음주운전을 한 경우 법원에 차량 몰수를 구형하기로 했다. 경찰 조사단계부터 형법 제48조의 몰수 요건을 검토해 미리 차량을 압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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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 교통사고를 내면 원칙적으로 구속 수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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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음주운전자 중 사망 사고를 낸 전력자는 498명, 5년새 5번 음주운전을 한 범법자는 139명이었다.

 

형법 제48조는 범죄행위에 제공했거나 제공하려고 한 물건은 몰수할 수 있다고 규정했다. 몰수를 구형하면 법원이 판결로 몰수를 결정한다.  

 

검경은 2012년에도 상습 음주운전자의 차량 몰수를 검토한 바 있다. 실제로 제주지검은 2013년 상습 무면허 음주운전을 일삼은 40대에게 차량 몰수를 구형해 몰수 판결을 이끌어냈다.

​ 

다만, 시행 과정에서 주의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있다.  

​몰수는 범죄자 소유 물건에만 가능하므로 렌터카 등이나 타인의 차를 몰다 사고를 낸 음주운전자와 형평성 문제가 생길 수 있고, 화물차 등 생업종사자의 차량 몰수는 재산권 침해가 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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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에 따르면 음주운전자는 2013년 26만9836명에서 2014년 25만1788명, 지난해 24만3100명으로 줄었지만, 3회 이상 상습 음주운전자는 2013년 3만9490명에서 2014년 4만4717명, 작년 4만4986명으로 오히려 늘어났다. 


검경은 음주운전 동승자의 형사처벌에도 적극 나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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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을 부추긴 동승자는 방조범 또는 공동정범으로 입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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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사실을 알면서도 차량을 제공하거나, 음주운전을 권유·독려한 경우, 지휘감독관계에 있는 자가 방치한 경우, 음주운전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술을 제공한 경우 등이 해당된다.

​대검에 따르면 2002년부터 지난해까지 음주운전 방조로 96명이 기소돼 이중 89명이 벌금형을, 5명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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혈중알콜농도 0.1% 이상인 음주운전자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보다 형량이 높은 특가법 '위험운전' 조항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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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례법상 치사상죄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지만, 특가법상 위험운전치사죄는 1년 이상의 징역을 선고한다. 벌금형이 없고 상한이 없어 처벌이 무겁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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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운전치상죄도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 수위가 특례법보다 훨씬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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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능적인 단속회피를 막기 위해 20~30분 단위로 단속 장소를 옮기는 '스팟이동식 단속'도 확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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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균택 대검 형사부장(검사장)은 "사망 교통사고를 낸 음주운전자는 범죄 경중에 따라 3년, 5년, 7년 이상의 징역으로 세분화해 구형하고, 음주 상해 사고도 4주 이상의 무거운 피해가 발생하면 약식재판이 아닌 정식재판에 회부하겠다"고 말했다.

​

<출처 : 교통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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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2016-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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