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시행규칙 개정
타인을 위협·위해하거나 교통사고 위험을 유발하는 난폭운전을 형사처벌하는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12일부터 시행되며 운전자들이 '난폭운전'을 하다 적발되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고 밝혔다.
지금까지는 특정인의 차량 운행을 고의로 방해하거나 폭력을 휘두르는 '보복운전'만이 형사처벌 대상이었지만 앞으로는 교통의 흐름을 방해하는 난폭 운전자도 처벌대상이 된다.보복운전이 특정인을 겨냥한 범죄라면, 난폭운전은 도로 위의 불특정 다수에게 교통상 위험을 안기는 행위를 말한다.
경찰은 <신호 위반>, <중앙선 침범>, <과속>, <횡단·유턴·후진 금지 위반>, <진로 변경 방법 위반>, <급제동>, <앞지르기 방법 위반>, <안전거리 미확보>, <소음 발생> 등 9개 위반 행위 중 두 가지 이상을 연달아 하거나 하나의 행위를 지속·반복해 다른 운전자에게 위협을 가하는 것을 난폭운전으로 규정했다.
차량 사이로 잇따라 급차로변경을 하며 지그재그로 운전하는 일명 '칼치기', 중앙선을 침범해 반복적으로 앞지르기하는 행위, 앞차가 느리게 간다고 바짝 붙어서 지속적으로 경적을 누르는 행위 등이 난폭운전에 해당한다.
경찰은 이달 15일부터 3월 31일까지 난폭·보복운전 집중 단속에 나선다고 밝혔다. 또한 국민제보 애플리케이션 ‘목격자를 찾습니다’를 통해 블랙박스나 휴대전화로 촬영한 동영상 제보도 받는다.
난폭운전자에게는 형사처벌에 더해 벌점 40점이 추가로 부과된다. 난폭운전자가 구속되면 면허 취소, 불구속 입건될 경우 40일 이상 면허 정지와 6시간의 특별교통안전교육을 받아야 한다..
경찰청은 이번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소방차, 구급차 등 긴급자동차에 양보하지 않은 운전자에게 부과하는 범칙금도 4만 원에서 6만 원으로, 과태료도 5만 원에서 7만 원으로 올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