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
국제물류주선·1대 운송은 실적신고 대상서 제외
앞으로 화물차 1대 운송사업자와 수·출입화물의 물류를 주선하는 사업자는 화물운송실적신고제의 의무신고 대상에서 제외된다.
국토교통부는 14일 화물운송실적신고제의 의무신고 대상에서 1대 운송사업자와 국제물류주선사업자를 완전 제외한다는 내용을 담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이 개정, 올해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화물운송사업자의 직접·최소운송의무 이행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도입된 화물운송실적신고제는 1대 운송사업자는 대상에서 제외한다. 화물운송시장에서 최종 운송자로서 실적신고 제도 도입 취지와 관련이 적다는 이유에서다.
또한 개정안은 화주를 대리해 수·출입 물품에 대한 국내외 운송과 통관, 선적, 보관 등 복합 업무를 처리하는 국제물류주선사업자도 운송실적 대상에서 제외하는 내용을 포함했다.
이 외에도 화물자동차신고 주기를 3년에서 5년으로 변경하고 사업자의 정보유출을 막기위해 시스템 보안대책을 마련하는 의무를 규정했다.
국토부는 운송사업자와 자동차관리사업자의 사례비 등의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부정한 금품을 주고 받은 자를 신고한 사람에게 신고포상금을 지급한다는 방침이다.
자세한 사항은 화물운송실적관리시스템(www.fpis.go.kr) 또는 콜센터(1899-2793) 등에 문의하면 된다.
최종수정 2016-01-14 (목) 18:01: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