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15일부터 운행제한 차량 단속 등으로 하이패스 이용이 제한되었던 4.5톤 이상 화물차도 고속도로 하이패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 건설기계(유료도로법 시행령 제2조) : 덤프트럭, 기중기, 콘크리트믹서트럭, 콘크리트펌프, 아스팔트살포기, 노상안정기, 천공기
그 동안 4.5톤 이상 화물차는 요금소에서 정차 후 통과함에 따라 차량 지·정체가 발생하고, 운행비용이 증가하는 등으로 화물차 운전자로부터 이용 확대 요구가 꾸준히 있어 왔습니다.
이 에 정부는 지난해 제6차 무역투자진흥회의('14.8)에서 화물차 하이패스 이용확대를 “물류 인프라 및 수송 분야 효율성 제고” 과제의 하나로 선정, 1년여의 준비과정을 거쳐 금번에 시행하게 되었으며, 이로써 차량 폭이 2.5m를 초과하는 등 일부 차량을 제외한 모든 차량이 고속도로 하이패스를 이용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이번에 적용되는 “4.5톤 화물차 하이패스 이용확대”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대상차량 : 이번 하이패스 이용확대 대상차량은 4.5톤 이상 화물차, 특수자동차(컨테이너 등), 건설기계(덤프트럭 등) 등 총 40만대이며, 이중 차량 폭이 2.5m를 초과하는 차량은 안전을 위해 하이패스 이용이 제한됩니다.
* 화물적재 시 폭이 3.0m를 초과하여 제한차량 운행허가를 받은 차량도 하이패스 운행 제한
② 대상구간 : 한국도로공사가 건설·관리하는 재정고속도로와 이와 직접 연계 운영*되는 6개** 민자고속도로입니다.
* 고속도로간 직접 연결되어 있고, 상호 통행료 정산이 필요한 구간
** 서울~춘천, 서수원~평택, 부산~울산, 천안~논산, 대구~부산, 평택~시흥
진입 톨게이트에 설치된 주황색의 차량유도선 및 갠트리를 보고 대상구간임을 식별할 수 있으며, 톨게이트 현수막 등을 통해서도 안내할 예정입니다.
한편, 하이패스 전용 나들목(통도사, 양촌)과 재정고속도로와 별도로 운영되는 4개* 민자고속도로는 추후 시설개선 등을 통해 확대 운용할 계획입니다.
* 용인~서울, 일산~퇴계원(서울외곽), 인천대교, 인천국제공항
③ 이용방법 : 차량에 화물차 전용 단말기를 설치한 후 고속도로 진입 시에는 주황색의 유도선 및 갠트리를 따라 4.5톤 이상 화물차 하이패스 차로를 이용하고, 진출 시에는 일반 하이패스 차로를 이용하면 됩니다.
※ 톨게이트 진입·진출 방법
* TCS차로 : 하이패스가 아닌 수동으로 통행권를 발권하거나 통행료를 정산하는 차로
※ 화물차 하이패스차로 입구부 현황
※ 톨게이트 입구부 하이패스차로 이용 안내
< 본선형 >
< IC형 >
또한, 화물차 하이패스 안내기능이 탑재된 “화물차 전용 단말기”를 2만 원 대의 저렴한 가격으로 기존 행복단말기 구매처인 고속도로 휴게소 및 톨게이트 특판장(72개소)이나 인터넷 쇼핑몰 등을 통해 구입이 가능합니다.
* 휴게소 및 톨게이트 특판장 : 10월 12일부터 구매 및 등록 가능
인터넷 쇼핑몰 : 10월 7일부터 구매 (공인인증서 필요)
진 입 요금소 및 개방식 요금소는 주황색의 유도선을 따라 톨게이트로 진입하되, 과적단속 및 앞 차량과의 안전을 위해 톨게이트 지점은 5km/h 이내로 통과하면 됩니다. 진출 요금소는 일반 차량과 같이 일반 하이패스 차로로 30km/h 이내로 통과하면 됩니다.
국 토교통부는 이번 하이패스 이용 확대로 하이패스 이용율은 3.7% 증가하고, 운행시간, 물류비용 절감 등 사회적 편익이 연간 129억 원(통행시간 63억 원, 운행비용 31억 원, 환경비용 35억 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며, 하이패스 차로에서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제한속도를 준수하고 적재불량이 발생하지 않도록 화물차 운전자분들의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http://korealand.tistory.com/586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