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사고 과실비율 변경

「자동차사고 과실비율 인정기준」개선 (‘15. 8. 1. 시행)

 

 

① ‘운전 중 영상표시장치(DMB) 시청’시 운전자 과실비율 가중

현 행

신 설

과실비율 가중

운전중 영상표시장치 시청 금지 위반을 과실 가중 사유로 미열거

운전중 영상표시장치 시청 금지 위반을 과실 가중 사유로 명시

10%p

※ 운전중 휴대전화 사용시 발생한 사고에도 운전자 과실비율 10%p 가중

 

②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 부근(10m이내) 사고시 차량 운전자 과실·비율 상향

현 행

개 정

과실비율 가중

운전자 과실 : 70%

보행자 과실 : 30%

운정자 과실 : 80%

보행자 과실 : 20%

운전자의 과실비율

10%p 상향

 

③ 도로에서 도로외 장소(주유소 등)로 진입하는 자동차와 인도 주행 이륜차 충돌시 이륜차 과실비율 상향

현 행

개 정

과실비율 가중

이륜차 운전자 과실 : 60%

우회전 자동차 과실 : 40%

이륜차 운전자 과실 : 70%

우회전 자동차 과실 : 30%

이륜차 운전자의

과실비율 10%p 상향

 

④ 장애인 등 취약자 보호구역에서 사고시 차량 운전자 과실비율 가중

현 행

신 설

과실비율 가중

자전거 횡단도에서 자동차에 의한 자전거 사고 : 명문규정 없음

운전자 과실 : 100%

자전거 과살 : 0%

운전자 과실

100%

 

⑤ 자동차가 자전거 횡단도에서 자전거 충돌시 차량 운전자 과실 100% 적용

현 행

신 설

과실비율 가중

자전거 횡단도에서 자동차에 의한 자전거 사고 : 명문규정 없음

운전자 과실 : 100%

자전거 과실 : 0%

운전자 과실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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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김영남 부장

등록일2015-08-17

조회수4,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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