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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화물복지카드 사용시 주의사항

*화물복지카드 사용시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월간 유가보조금 지원 한도는 다들 아실테고... 

각 톤수마다 1회 주유한도가 있습니다.  

1톤은 70리터, 3톤이하 120리터, 5톤이하 220리터, 12톤초과 410리터

1회 주유시 이 한도를 넘어서 주유하시면 안됩니다.

 

그 밖에도

  - 화물복지카드에 기재된 차량번호 이외의 다른 차량에 주유할 경우

  - 주유할 때마다 결제하지 않고 모아서 한꺼번에 결제할 경우

  - 화물복지카드를 타인에게 대여, 양도하는 경우

  - 다른 운전자가 주유한 것을 본인이 사용한 것으로 위장하는 경우

  - 기타 정상적인 유류구매가 아니라고 판단되는 경우

부정수급자로 단속될 수 있습니다.

 

유가보조금 허위청구 및 부정수급자로 적발되면

  - 먼저 6개월 행정처분하고, 또다시 반복되면 번호판 회수당할 수 있습니다.

  - 특히 개별넘버도 아니고 운수사 소유인 영업용 넘버가 회수되면

    현재 시가 2천만원이 훌쩍 넘는 영업용넘버가 사용할 수 없게 되므로  

    막대한 금전적인 손해가 발생되고, 이에 따른 책임소재의 문제가 발생될 수 있습니다.

  - 그에 따라 화주나 운수사로부터 손해배상 청구를 받을 수도 있고

    그 일자리까지 없어져버리는, 그야말로 지입차로서는 최악의 시나리오에

    이를 수도 있음을 명심해야 합니다.

 

물론 수년 전에는 요령껏, 단골 주유소와의 친분으로 비정상적인 주유를

하신 분들도 있었다고 들었습니다만

요즘에는 정부의 단속도 심하고, 적발시의 행정처분도 엄격하기 때문에

작은 이득을 탐내다가 정말 큰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화물복지카드 제도의 취지 안에서 정상적인 주유를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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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김영남 부장

등록일2015-07-15

조회수5,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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