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적과태료(국토해양부)

국토해양부에서는 과적행위로 인한 전과자 양산을 방지하고 위반정도에 따른 제재의 합리성을 높이기 위해 상대적으로 경미한 위반행위에 대한 벌칙을 행정형벌에서 과태료로 전환토록 하기위해 도로법 제98조(벌칙: 1년이하 징역 또는 200만원이하 벌금) 규정 중 '운행제한을 위반한자(제59조제1항)' 및 '운행제한 위반을 지시 또는 요구한자(제59조제1항)' 조항을 삭제하고 이를 동법 제1-1조의 과태료 조항으로 전환(500만원이하 과태료, 단 임차인을 처벌하는 경우 운전자와 소유자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면제하거나 감액할 수 있다) 하였다. (법률 제10156호, 10.3.22, 시행일:2010.9.23)
이와 관련, 그 후속조치로 '운행제한 기준 위반에 대한 과태료 부과 기준(도로법 시행령안 제74조, 관련 별표 5)' 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도로법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10.6.30~7.19) 하였다.

기준 위반내용 과태료(만원)
1회 위반 2회 위반 3회이상 위반
총중량 ~1톤미만 50 70 110
1톤~5톤미만 80 120 180
5톤~15톤미만 150 220 330
15톤이상 250 370 500
축하중 ~1톤미만 50 70 110
1톤~2톤미만 80 120 180
2톤~4톤미만 150 220 330
4톤 이상 250 370 500
높이 0.3미터 미만 30
0.3~0.5미터 미만 50
0.5미터 초과 100
0.3미터 미만 30
0.3~0.5미터 미만 50
0.5미터 초과 100
길이 3미터 미만 30
3~5미터 미만 50
5미터 초과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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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관리자

등록일2011-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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