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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지입차 도입시 고려사항

□지입차량 적용시(장점및 효과)□


▶ 원가절감
*차동차구입비용및 부대비용(보험가입, 차량등록 등)이 없다.
*차량감가상각비,유지관리비등이 없다.(월정 용차료만 지급).
*인적비용(급여,퇴직금,관리자채용등)부담이없다.
위와 같이 직영차량 운영시에 비하여 지입차사용이 훨씬경제적이며
차량사고 및 운반중 화물의 파손 등으로인한 경제적손실이 없다.

▶ 인력관리
운전자에대하여 급여인상, 퇴직금(누진),기타 복리후생 등의 보상 문제가 따르지 않으며
사용자는 근로기준법상의 어떠한 의무도 부담하지 않는다.
운전자는 제품배송 업무에 경험이 있고 교육훈련을 이수한 후 투입되므로 물류배송업무를
개선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부수업무(납품 및수금, 입,출고관리등)도 능률적으로 처리할수있다.
운전자는운수회사와체결된 "차량 위수탁 관리계약"에 의거 법적으로 신분을 보장 받는한편 책임감을갖고
주어진 업무를 성실하게 수행한다.

고객사는 운수회사와의 사이에 체결된 "운송 용역 계약"에 의거 운전자에 대하여 소속직원과 동일한 수준의 지휘, 감독권을 가지며 고객사의 요구가 있을 경우 운수회사는 즉각적으로 운전자를 교체하므로
소속직원 이상의 통제력을 갖는다.

▶ 경쟁력강화
따라서 고객사는 보다 저렴한 비용으로 업무 능력이 높은 수준의 인력을 활용할 수 있어 원가절감에
기여할 뿐만 아니라 궁극적으로 기업의 경쟁력을 강화시킬수있다..



▶ 기존 인력 및 차량의 처리
기존에 운송업무를 직영하였던 기업이 업무를 OUT-SOURCING 하고자 하는 경우 대두되는 문제중 하나는 기존인력의 감원 또는 해고 등에 관한 것입니다.
이 경우 운수회사는 근로자를 흡수하여 소속을 당사로 바꾼 후 고객사에 파견하는 대안을 제시합니다.
그러면, 고객사는 고용유연성을 확보하게 되므로 원만하게 인원의 감축이 가능하며 근로자도 종전처럼 고객사에서 같은 업무를 담당하게 되어 원만한 작업 환경이 조성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종전에 못지않은 신분과 수입이 보장되어 처우가 개설 될 여지도 있습니다. 또한 고객사의 기존소유차량은 운수회사가 시중가 이상의 충분한 가격으로 이를 인수 할 수 있습니다.


▶ 지입운전자 및 차량관리

고객사에 파견되는 운전자는 운수화사소속이면서 한편 "개별사업자"의 신분으로서 고객사에 전속됩니다.
따라서 운전자는 운수회사와고객사,운수회사와 운자간 간에 체결된 운송용역 계약, 차량위수탁 관리계약에 의거 본인의 적절한 업무수행에 의하여 신분을 보장받게 되며 고객사는 운전자에게 소속근로자 이상의 강력한 지휘, 감독권을 갖게됩니다.그러나 고객사는 파견 운전자에대하여 근로기준법상의 책임은부담하지 않습니다.

운수회사는 고객사에 파견되는 운전자 중 리더쉽이 있는 사람을 "팀장"으로 선발하여 지휘체계를 확립한뒤 운수회사와 운전자, 고객사와 운전자간의 원활한 의사소통이 이루어지도록 합니다

운수회사는 주기적으로 지입 운전자에 대한 소양교육을 실시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업체별로 지입운전자들 과의 지속적인대화를 통하여 원만한 인간관계를 형성하고, 고충처리와 업무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위와 같은 노력에도불구하고 운전자의 잘못이있을경우 고객사의 요청이있으면 운수회사는 즉각적으로 운전자를 교체하여 귀사에 피해가없도록 할것입니다.


차량의 파손 및 고장수리, A/S, 사고발생으로 인한 손해배상, 유지관리는 전적으로 파견운전자 및 운수회사의 소관이므로 고객사는 여하한 경우에도 금전적 및 법적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피해 발생 시 손해 배상
적재화물의 손상 등으로 인하여 고객사의 피해가 발생시 운수회사는 즉시 이를 평가하여 배상합니다.
특히 고가화물의 경우는 사전에 "화물적재보험"에 가입하여 당사의 보상여력에 상관없이 피해배상을 완벽하게 보장합니다.

운전자의 수금행위중 또는 기타 금전사고로 인하여 고객사의 손실이 발생하였을 경우 운수회사는 즉시 이를 배상하며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하여 운전자로부터 사전에 필요한 담보를 확보함은 물론 귀사에 피해를 최소화하기위한 추가조치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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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관리자

등록일2004-03-04

조회수2,2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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