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종합물류

  • 메인비주얼 두번째

상담전화

CUSTOMER CENTER

010-3250-7058

 반 : 031-421-3407

팩 스 : 031-399-7181
담당자 : 김영남 부장

지역별 매물정보

수도권 매물정보강원도 매물정보충청도 매물정보경상도 매물정보전라도 매물정보제주도 매물정보
강원도 매물정보충청도 매물정보경상도 매물정보전라도 매물정보제주도 매물정보독도수도권 매물정보
화물운송사자격증 자격증가이드화물운송사자격증 바로테스트오시는길

공지사항

5월부터 화물차 과적시 화주,운송사도 처벌된다

국토부, 과적 요구·화물무게 거짓통보 화주·운송사에

과태료 최대 500만원 부과하는 ‘도로법 시행령’ 개정

작년 과적 적발 44,400건 중 화물차주 처벌 99%


오는 5월부터 안전한 화물차 운행을 위해 과적시 화물차주 위주의 책임에서 과적을 요구한 화주·운송사의 책임을 강화하고, 화주·운송사 책임이 명확한 경우에는 화물차주 책임이 경감된다.

 

국토교통부는 13일 화물차의 운전자에게 과적 등 화물차 운행 제한을 위반한 운행을 지시 및 요구하거나 적재된 화물의 중량을 사실과 다르게 고지한 경우 최대 500만원까지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도로법 시행령’을 개정, 오는 5월 16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이번 화물차 과적과 관련, 도로법 시행령 개정은 화물운송업계의 현안이었던 안전운임제의 표준운임제 전환을 주요내용으로 추진한 ‘화물운송산업 정상화 방안’의 일환으로 추진됐다.

 

국토부에 따르면, 지난 한 해 동안 화물차 과적으로 적발된 건수는 총 4만 4,400건으로, 이중 98.6%는 화주 및 운송사가 과적을 지시·요구하거나 화물 중량을 다르게 고지한 경우까지 포함해 운전자에게만 책임을 물어 과태료가 부과됐으며, 화주·운송사 처벌은 1.4%(600건)에 그쳤다. 사실상 과적의 모든 책임은 화물운송시장의 최약자인 화물차 운전자가 져왔다.

 

한편 국토부는 과적에 대한 화주·운송사 책임 강화와 함께 ▲운행기록장치(DTG)를 활용한 교통안전 모니터링 ▲판스프링 등 낙하사고에 대한 처벌 강화 ▲화물차 교통안전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 등 실질적인 화물차 교통안전 강화에 적극 나설 방침이다.

 

출처-상용차신문

정하용 기자 jung.hy@cvinfo.com

http://www.cvinfo.com/news/articleView.html?idxno=24588

 

 

0

추천하기

0

반대하기

첨부파일 다운로드

등록자관리자

등록일2023-02-14

조회수699

  • 페이스북 공유
  • 트위터 공유
  • Google+ 공유
  • 인쇄하기
 
스팸방지코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