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종합물류

  • 메인비주얼 두번째

상담전화

CUSTOMER CENTER

010-3250-7058

 반 : 031-421-3407

팩 스 : 031-399-7181
담당자 : 김영남 부장

지역별 매물정보

수도권 매물정보강원도 매물정보충청도 매물정보경상도 매물정보전라도 매물정보제주도 매물정보
강원도 매물정보충청도 매물정보경상도 매물정보전라도 매물정보제주도 매물정보독도수도권 매물정보
화물운송사자격증 자격증가이드화물운송사자격증 바로테스트오시는길

공지사항

7월부터 유가연동보조금 확대...기준 금액 ‘1,700원/ℓ’으로 인하

보조금 기준 금액 1,750원/ℓ→ 1,700원/ℓ
경유 가격 치솟자 리터당 25원 추가 지원키로


7월부터 영업용 화물차주가 받는 경유 보조금이 리터당 25원씩 더 늘어난다.

국토부는 지난 24일부터 28일까지 ‘화물차 유가보조금 관리규정’ 개정안을 고시, 오는 7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적용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7월부터 경유 유가연동보조금 기준 금액이 기존 1,750원/ℓ에서 1,700원/ℓ으로 인하된다. 화물차주가 받는 보조금도 리터당 25원씩 늘어난다.

유가연동보조금은 경유 가격이 기준 금액을 초과할 경우 초과분의 50%를 정부가 지원하는 제도다. 지난 5월 기준 금액 1,850원/ℓ으로 처음 시행됐다. 이후 정부는 6월 기준 금액을 1,750원/ℓ로 한 차례 인하했으나, 여전히 유류비 부담이 커 7월부터 1,700원/ℓ로 기준을 추가 완화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경유 가격이 리터당 2,100원인 경우 앞으로 영업용 화물차주가 받을 수 있는 유가연동보조금은 기존 리터당 175원(=(2,100-1,750) x 50%)에서 200원(=(2,100-1,700) x 50%)으로 25원 증가한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이번 유가연동보조금 지급 확대로 고유가에 따른 화물차 업계의 가중된 유류비 부담을 경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향후 유가 상황 등에 따라 지원방안을 지속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출처 : 상용차신문(http://www.cvinfo.com)

장준영 기자 zzangtruck@cvinfo.com" class="email" style="box-sizing: inherit; background-color: rgb(255, 255, 255); line-height: 1.125; color: rgb(112, 112, 112); text-decoration: none; cursor: pointer; display: inline-block; margin-right: 0px; vertical-align: middle; font-size: 0.75rem; font-weight: 400; font-style: normal; letter-spacing: -0.025em; white-space: nowrap; font-family: "Malgun Gothic", 돋움, dotum, Helvetica, "Apple SD Gothic Neo", sans-serif; font-variant-ligatures: normal; font-variant-caps: normal; orphans: 2; text-align: left; text-indent: 0px; text-transform: none; widows: 2; word-spacing: 0px; -webkit-text-stroke-width: 0px;">zzangtruck@cvinfo.com

0

추천하기

0

반대하기

첨부파일 다운로드

등록자관리자

등록일2022-06-27

조회수1,024

  • 페이스북 공유
  • 트위터 공유
  • Google+ 공유
  • 인쇄하기
 
스팸방지코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