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화물차 유가보조금 개정안 행정예고
경유 값 1,850원 넘으면 초과분 50% 지급
단, 보조금 상한은 리터당 183.21원까지
화물차 운수업계의 유류비 부담을 완화할 수 있는 유가연동보조금 지급 근거가 마련된다.국토부는 지난 11일부터 20일까지 화물차 유가보조금 관리규정 일부개정안을 행정예고하고, 오는 5월 1일부터 7월 31일까지 3개월간 영업용 화물차에 유가연동보조금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유가연동보조금은 경유 가격의 일부를 정부가 보조하는 제도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5일 열린 물가관계장관회의에 따라 유류비 재정지원을 확대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에 따라 영업용 화물차는 기존 유가보조금에 더해 유가연동보조금을 추가로 지원받게 된다.
유가연동보조금은 경유 가격이 기준 금액을 넘어서면 초과액의 50%를 정부가 지원하는 제도다. 정부가 설정한 기준 금액은 리터당 1,850원. 만약 경유 판매 가격이 리터당 1,950원으로 오를 경우 보조금은 초과분(100원)의 절반인 50원으로 책정된다. 유가연동보조금은 최대 리터당 183.21원까지 지급된다.
경유 가격은 한국석유공사 유가정보서비스(오피넷)의 '지역별 주유소 평균가격'을 기준으로 하며, 주유받은 직전 주의 평균가격을 적용한다. 지역을 알기 어려운 경우에는 전국 평균 판매가격을 따른다. 유가연동보조금은 특별한 신청 절차 없이 기존 유가보조금이 지급될 때 함께 지급된다.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국토부 입법ㆍ행정예고를 참고하면 된다.
출처 : 상용차신문(http://www.cvinf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