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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법 개정] 2시간 운행 후 15분 휴식

이달부터 운수업체 대상 계도 및 점검
구체적인 단속 시기와 방법은 추후 발표

 

화물차 운전자 휴게시간 기준이 개정됨에 따라 이달부터 한국교통안전공단과 국토부가 운수업체를 대상으로 계도 및 점검을 실시한다.


지난달 화물차 운전자 휴게시간 준수 기준이 ‘4시간 운전 후 30분 휴식’에서 ‘2시간 후 15분 휴식’으로 바뀐 가운데 이달부터 개정안에 대한 계도 및 점검이 실시된다.

 

지난 2일 한국교통안전공단은 이달부터 국토교통부 및 관할 지자체와 공동으로 새 화물차 휴게시간 준수 기준에 대한 계도 및 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지난달 개정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르면 화물차 운전자 휴게시간은 기존 ‘4시간 연속 운전 시 30분 이상 휴식’에서 ‘2시간 연속 운전 시 15분 이상 휴식’으로 강화됐다. 기존 규정의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판단에서다. 실제로 국내 화물운송의 대부분은 4시간 이내 거리에서 이뤄져 해당 규정은 유명무실한 상황이었다.

 

이번 개정의 목적은 법정 휴게시간의 실효성을 높여 졸음운전으로 인한 화물차 교통사고를 줄이는 데 있다. 한국교통안전공단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16~2020년) 전국 교통사고 사망자수는 연평균 8.0% 감소했으나 화물차 사망사고는 연평균 4.8% 감소하는 데 그쳤다. 특히 장거리 운행이 잦아 고속도로 사망사고 비율이 다른 차종보다 2배 이상 높았고, 고속도로 교통사고 치사율도 전체 평균보다 2배 가까이 높았다. 이들 사고 원인은 대부분 졸음과 주의태만인 것으로 밝혀졌다.

 

공단은 앞으로 국토부 및 지자체와 함께 각 화물 운수업체를 방문해 운행기록 서류를 토대로 실정을 점검하고 개정된 휴게시간을 홍보할 계획이다. 공단은 충분한 계도기간을 거친 뒤 본격적인 단속에 나설 방침이며 구체적인 시기와 방법은 추후 공지할 예정이다. 


권용복 한국교통안전공단 이사장은 “화물차 교통사고 감소를 위해 앞으로 화물 운수종사자들도 버스와 같이 2시간 연속 운행 후에는 반드시 15분 이상 휴식을 취해야 한다.”며 “4월부터 화물차 운전자 휴게시간 준수를 위한 계도 및 점검을 집중적으로 실시하여 화물차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정책으로 조기 정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장준영 기자 zzangtruck@cvinfo.com

 

출처 : 상용차신문(http://www.cvinfo.com)
http://www.cvinfo.com/news/articleView.html?idxno=216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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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2021-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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