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가용 불법 유상운송 맞아, 운행 금지조치로 형평성 찾아야
렌터카 기반 차량 호출 서비스인 ‘타다’에 대한 불법 논란이 가중되고 있는 가운데, 자가용 렌터카 ‘타다’가 불법이 아니면, 화물운송시장에서의 자가용 화물차 유상운송도 불법이 아니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만약 ‘타다’가 법적 논란이 있지만, 합법화될 경우 국내 40여 만대의 영업용 육상운송시장은 대 혼란에 빠져들게 된다.
한편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김태훈)는 ‘타다’를 불법 유상운송이라며, 이 회사의 대표와 타다 운영회사인 VCNC의 박재욱 대표를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여객운수법) 위반으로 불구속기소했다. 검찰은 또 양벌규정에 따라 쏘카와 VCNC도 기소했다. 검찰의 ‘타다’를 불법이라며 기소한 직접 원인은 타다가 아무런 유상운송 면허 없이 일반 렌터카(11인승 승합차)를 운전기사까지 제공해 여객자동차운송사업에 나섰기 때문이다. 특히 ‘타다’는 자가용 렌터카인 자동차대여사업자임에도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상 허용되지 않는 돈을 받고 여객을 운송한 혐의 때문이다.
이를 유상 화물운송서비스와 비교하면 자가용 화물차가 운전자까지 제공해 돈을 받고 화물운송사업을 한 것과 같고, 이럴 경우 불법 유상운송으로 처벌받는다. 자가용 화물차를 이용해 유상운송서비스를 제공해 적발될 경우 벌금은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67조에 의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 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또 동법 제56조의 2에 의해 6개월 이내 기간 동안 자동차 사용을 제한하거나 금지당할 수 있다.
이처럼 육상화물운송 물류시장에서 ‘타다’와 같이 불법 유상운송서비스는 당연히 불법이다. 현재
‘타다’는 국토교통부, 택시업계 등과 택시제도 개편안 법제화를 놓고 요금 인상·증차 중단 등 상생 대책을 마련하고, 실무협의를
진행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합의를 도출하는데 이번 검찰의 기소가 영향을 미치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온다.
하지만
당장 ‘타다’의 운영은 엄연한 불법이며, 이에 대한 강력한 법적용이 이뤄지지 않는다면 40여 만대의 육상화물운송 근간도 크게
흔들리게 되는 만큼 이번 검찰의 조치는 향후 물류시장에도 자가용 불법 운송서비스 행위에 뜨거운 경고가 될 것으로 보인다.
화물차주 이황철씨는 “타다 운영이 당연한 불법임에도 불구하고, 너무 자연스럽게 그 동안 유상여객운송서비스를 제공해 의아했다”며 “타다의 불법 서비스를 지난 1년동안 방치한 국토교통부 공무원들에 대한 직무유기도 함께 조사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또 다른 화물차주도 "현재 자가용 유상운송에 대한 직접적인 단속도 너무 느슨해, 정부가 불법을 방치하고 있다"며 "정부의 불법 자가용 화물차들의 유상운송 서비스에 대한 적극적이고도, 엄격한 법 집행이 뒤따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물류신문 손정우 기자 | 2315news@klnews.co.kr 2019년 10월 29일 (화) 10:51: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