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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배시장 '단비' 5월부터 차량공급 원활해져

택배시장 '단비' 5월부터 차량공급 원활해져

자격 갖춘 개인 무제한 증차, 서비스 향상 및 일자리 창출 기대

 

국토교통부가 그동안 영업용 차량 부족에 어려움을 겪어왔던 택배산업시장에 1.5톤 미만 소형 택배 집·배송용 화물차 신규 허가를 오는 5월부터 본격 추진한다. 이에 따라 향후 택배 서비스 품질 향상과 더불어 신규 인력고용 창출도 기대된다. 이번 택배 전용 차량 무제한 증차 배경과 향후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전망해 봤다.  

 

◆시장성장에도 불구 증차금지와 맞물려 어렵던 택배시장 숨통 터

이번 정부의 정책 고시 배경은 국내 택배시장의 비약적 성장에 따른 것이다. 국내 택배산업은 성인 국민 1인당 연 47회 이용하는 생활 밀착형 물류서비스업으로 매년 10%이상의 지속적인 물동량 증가를 이뤄내고 있다. 특히 2017년 기준 연간 약 23억 개의 물량이 배송되고, 매출액만도 약 5.2조 원의 시장을 형성하고 있을 만큼 주목받는 시장이기도 하다. 하지만 지난 2004년 화물연대 파업에 따른 영업용 화물차 증차금지와 맞물려 택배차량의 허가가 제한, 영업용 차량을 확보하지 못한 종사자는 불법으로 자가용 화물자동차로 유상 운송에 내몰려 상시 단속 위험에 노출되어 왔다.

이처럼 자가용 불법 유상운행 단속 건수는 지난 2015년 407건에서 16년 655건, 지난해는 762건으로 집계되어 있다. 하지만 이는 빙산의 일각일 뿐 지금까지는 정부 정책을 비웃기라도 하듯이 산업 전반에 택배서비스 산업뿐 아니라 다양한 업종에서 자가용 불법 운행이 광범위하게 제공되고 있다. 이러자 그간 정부는 택배 차량부족 문제해결을 위해 지난 2013부터 2016년까지 매년 택배전용 ‘배’자 번호 영업용 차량 2.4만대를 허가했었다. 하지만 여전히 시장 성장에 비해 부족해 자가용 불법 운행이 불가피했다.
이에 따라 국토교통부는 과거 택배용 화물자동차의 허가대수를 제한적으로 증차했으나 앞으로는 국토교통부가 인정한 택배사업자(CJ대한통운, 로젠, 한진, 롯데, 대신정기화물 택배 등 15개사)와 전속운송 계약을 체결한 개인 택배사업자에게는 제한 없이 택배 전용 ‘배’ 번호차량허가를 허용할 예정이어서 차량 부족문제는 일부 해소될 전망이다.

 

◆일부 미비한 정책안, 빠른 시일 내 새로 보완해야

전국택배연대노동조합은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택배영업용 번호판 무제한 공급 고시’에 대해 적극 환영을 밝혔다. 택배노조는 택배산업과 맞지 않는 화물수급조절제로 아무 잘못 없는 택배노동자들이 자가용 유상운송 범법자로 내몰리고 있는 현실에 대해 지속적인 문제제기를 해 온 만큼 택배 노동자들에게 단비와 같은 소식이라는 반응이다.
이와 함께 택배노조는 지금의 택배영업용 번호 공급 방식이 허가제가 아닌 신고제 방식으로의 전환도 요구했다. 노조 관계자는 “시장이 매년 10% 이상 성장함에 따라 이번 공급 이후에도 택배를 시작하는 택배노동자는 증가할 것”이라며 “30% 이상의 택배노동자들의 경우 자격 요건을 갖추지 못한 신용불량자들인 만큼 이들에 대한 대책안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이 관계자는 “택배노동자가 유상운송 단속에 시달리지 않고 안정적으로 일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게 하기 위해 이번 고시를 발표한 만큼 정부고시 취지를 살리기 위해서는 번호판 공급 방식에 보다 유연한 정책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또 다른 택배 관계자는 “이번 고시에 포함되지 못한 택배회사 직영 ‘배’번호의 경우 본사 직원이 아니더라도 일선 영업소 소속 직원(4대 보험 지급)일 경우 배 번호 공급을 원활히 하는 것이 고용도 늘리고, 시장을 선순환 하는 대안”이라며 “다음번 고시에는 택배기업 직영 ‘배’번호 증차에 대한 전향적인 정책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아주대 물류대학원 최시영 겸임교수는 “이번 고시에서 번호판 신청 요건이 ‘본인 명의 화물자동차 소유’로 제한된 만큼 30%가 넘는 신용불량자 택배노동자들은 번호를 신청할 수 없다”며 “이에 대한 대안도 빠르게 재 고시해야 정책 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조언했다.

한편 이번 정책은 5월경 허가 시행 공고 후 관할 지자체에서 관련 서류를 접수 받아 최종 허가를 실시할 예정이다. 정부는 이번 택배차량 신규 공급은 택배 종사자에게 안정적 영업여건을 조성해 택배서비스 수준을 높이고, 택배 물동량 증가에 따른 신규 일자리 창출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택배업계는 이번 정부조치가 기대에는 못 미치지만 진일보한 정책적 배려로 평가하고 있으며, 이와 택배시장을 선 순환시키기 위한 정부의 노력이 결실을 맺기 위해 보다 택배현장과의 소통을 늘려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물류신문 손정우 기자 

2018년 04월 11일 (수) 20:4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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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2018-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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