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거리ㆍ심야운전하는 운전자에겐 필수 시설
-건축 및 재정 규제가 걸림돌…“규제 완화해야”
전국 영업용 화물자동차가 50만대에 육박하고 있지만
정작 운전자가 휴식을 취할 수 있는 휴게소는 턱없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국토해양부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기준 영업용 화물자동차와 특수자동차의 수는 45만여 대에 달한다. 그러나 현재 운영 중인
화물자동차 휴게소는 항만 지역 부근에 설치된 물류거점형 8개소, 고속도로 노선 내에 설치된 경유형 17개소 등 총 28개소뿐이며
주차면수의 합은 겨우 7342면에 달한다. 차량 수의 1.63%에 불과하다.
다른 자동차 운전자에 비해 장거리 운전과 심야운전이 많은 화물자동차 운전자들의 경우 재충전할 수 있는 휴게소가 필수적이다.
화물자동차 휴게소엔 운전자가 화물의 운송 중 휴식을 취하거나 화물의 하역을 위하여 대기할 수 있도록 식당, 편의점부터 수면시설,
샤워시설까지 설치되어 있다.
그러나 주차공간이 부족한
탓에 졸음을 참고 무리하게 운전하거나 갓길에 불법주차를 하면서 교통사고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특히 대규모의 화물운송 수요
발생지인 공단이나 항만, 고속도로 IC주변의 도로의 경우에는 화물 하역 시간대와 고속도로 통행요금 할인 시간대에 맞추기 위한 불법
주정차 현상도 심각한 상황이다.
이를 해결하고자 국토부는 지난 2014년 12월 화물자동차 휴게시설 확충 종합계획을 수립했으나 지역 주민의 반대와 땅값 문제에 번번히 부딪치고 있는 실정이다.
실제로
내년까지 신축하려던 5개의 화물자동차 휴게소 중 충남 서산의 휴게소는 사실상 무산되었고, 충남 당진과 경남 김해의 화물자동차
휴게소도 당초 계획보다 건축이 지연되고 있다. 기존의 고속도로 일반휴게소 8곳에 화물자동차 휴게기능을 확충하려던 계획 역시 일부
휴게소에서 사업 진행이 지연되어 100% 달성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이처럼 화물자동차 휴게소 확충이 기존 계획대로 이루어지지 못하는 원인으로는 해당 지역 주민의 반대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부담 등이 손꼽히고 있다.
현재 진행 중인 경남 김해의 화물자동차 휴게소의 경우 사업 계획 수립 단계에서 진영읍 좌곤리 내에 사업 예정 부지를 선정했지만 환경부가 해당 부지를 생태자연도 1등급 지역으로 지정하면서 포기해야 했다.
재정적인
규제도 또 다른 걸림돌이다. 지난 2013년도 이전까지는 화물자동차 휴게소 건설을 위해 지방자치단체에 지원되던 국고보조금이
‘전체 사업비’의 30%였지만 2014년부턴 ‘전체 사업비에서 민간투자비용을 제외한 금액’의 30%로 축소됐다.
개발제한구역 내 건축규제도 높은 벽으로 작용하고 있다.
현행법상
‘고속국도에 설치하는 휴게소’ 및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는 개발제한구역 내에서도 제한된 요건 하에서 건축이 가능하다. 반면
‘화물자동차 휴게소’는 고속국도선형상이 아닌 개발제한구역에서는 건축할 수 없다. 즉 항만 등 물류거점 주변이나 국도변에 휴게소를
건축하려는 경우에는 개발제한구역에 관한 규제를 받게 되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 국회입법조사처 관계자는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와 화물자동차 휴게소는 휴게기능의 유무에 있어 차이가 있을뿐 건축 목적,
건축 효과 및 규모(면적) 등에서 유사한 점이 많으므로, 규제에 있어 차이를 둘 필요성이 크지 않다”며 “시행령개정으로
개발제한구역 내에서도 화물자동차 휴게소를 건축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개발제한구역 내에 화물자동차 휴게소의 건축을 허용할 경우, 토지 수용 과정에 있어서 소유자와의 갈등을 줄일 수 있고,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부담을 경감하는 장점도 있다”고 덧붙였다.
[헤럴드경제=이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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